166. MVNO 도입,
‘별정 4호’ 정책 등장

44부. MVNO의 새 이름 '알뜰폰'

by 김문기

이동통신 시장이 3강 체제로 굳어지자 정부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KT-LG유플러스-SK텔레콤’으로 이어지는 3개 종합통신사의 안정적인 구조가 정착된 반면, 그 구조 자체가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가계통신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추진 흐름 속에서, ‘강한 3사’만으로는 경쟁의 불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뒤따랐다. 새로운 시장의 균열이 필요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부터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즉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이는 자칫 ‘또 하나의 대형 통신사’를 만드는 정책적 비효율을 우회하면서, 동시에 요금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MVNO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착된 모델이었고, 국내에서도 ‘별정통신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일부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별정사업자 대부분은 이른바 ‘별정 2호’로 분류되는, 단순 유통 중심의 사업자였다. 이들은 KT나 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망을 빌려 다시 재판매하는 구조지만, 자체 설비나 요금제 설계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2010년 하반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손보며 MVNO 제도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고, 신규 자격으로 ‘별정 4호’ 사업자를 도입했다. 별정 4호는 기존 별정 2호와 달리 자가 통신설비를 일부 보유하고, 독자적인 요금제 설계가 가능한 형태다. 이는 단순 재판매가 아닌 ‘자체 브랜드 통신사’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 기존 기간통신망을 빌리는 대신, 통신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추산으로는 기존 요금 대비 약 20~3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MVNO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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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지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하며 전세계를 누볐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이동통신 연대기를 재수정 중입니다. 가끔 다른 내용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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