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 SKB vs 넷플릭스

59부. 코로나19, 멈춰선 일상

by 김문기

2020년 4월 8일, 넷플릭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전 세계 통신 업계가 경악할만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핵심은 '전송의 무상성'이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자신들에게는 망 이용료를 낼 법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통행료는 냈다, 전송료 요구는 이중과금"


소송 초기, 넷플릭스의 논리는 명확했다. 인터넷 구조를 '접속(Access)'과 '전송(Delivery)'으로 분리해 해석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미국 내 ISP(예: 코젠트 등)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트래픽이 SK브로드밴드(SKB)망을 타고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은 '전송'의 영역이며 이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빌 앤 키프(Bill-and-Keep, 무정산 원칙)'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ISP들이 서로 트래픽을 주고받을 때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으며, 한국의 SKB 역시 자신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 과금'이라고 비판했다.


"직접 연결은 유상 Peering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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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지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하며 전세계를 누볐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이동통신 연대기를 재수정 중입니다. 가끔 다른 내용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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