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 씬팅, 전면 35%, 측면 15%는 명백한 불법
국내 운전자 다수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열 차단을 이유로 어두운 농도의 썬팅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른바 ‘전면 35%, 측면 15%’는 사실상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VLT) 70% 이상, 운전석 좌우 측면 유리는 4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 썬팅이 만연한 것은 ‘어두워야 시원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법이 70%와 40%라는 수치를 정한 이유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35% 필름은 70% 필름에 비해 야간 보행자 인지 거리를 약 30% 단축시킨다.
이는 곧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가 반응할 시간을 잃는다는 의미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나 안개 같은 기상 악화 상황에서는 그 위험이 배가된다.
결국 어두운 썬팅은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운전자들이 불법 썬팅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 차단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또한 오해라고 지적한다. 필름의 열 차단 성능은 가시광선 투과율(VLT)이 아닌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TSER)로 결정된다.
최신 세라믹 필름의 경우 VLT 70% 이상의 밝은 농도에서도 TSER 6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즉,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밝은 필름으로도 충분히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불법 썬팅의 처벌은 단순히 과태료 2만 원에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시야 제한’이 지적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 처리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1열 유리에 어떠한 틴팅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운전자 시야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 썬팅’이라 불리는 어두운 농도의 불법 필름은 결국 위험하고 불필요한 관행에 불과하다.
법을 지키는 밝은 썬팅만으로도 열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야간과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금 내 차량의 썬팅 농도가 합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