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불법?" 운전자 90% 모른다는 위법의 진실

자동차 유리 씬팅, 전면 35%, 측면 15%는 명백한 불법

by 카디파인
ㄶ아ㅣ.jpg 단속 중인 경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국내 운전자 다수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열 차단을 이유로 어두운 농도의 썬팅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른바 ‘전면 35%, 측면 15%’는 사실상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VLT) 70% 이상, 운전석 좌우 측면 유리는 4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 썬팅이 만연한 것은 ‘어두워야 시원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야간 사고를 부르는 시야 제한

The-Truth-About-Car-Tinting-Traffic-Laws-1.jpg 유리에 썬팅 필름 시공 중인 차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이 70%와 40%라는 수치를 정한 이유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35% 필름은 70% 필름에 비해 야간 보행자 인지 거리를 약 30% 단축시킨다.


이는 곧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가 반응할 시간을 잃는다는 의미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나 안개 같은 기상 악화 상황에서는 그 위험이 배가된다.


결국 어두운 썬팅은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열 차단 효과, 어둡다고 더 좋은 게 아니다

The-Truth-About-Car-Tinting-Traffic-Laws-2.jpg 자동차 썬팅 필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들이 불법 썬팅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 차단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또한 오해라고 지적한다. 필름의 열 차단 성능은 가시광선 투과율(VLT)이 아닌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TSER)로 결정된다.


최신 세라믹 필름의 경우 VLT 70% 이상의 밝은 농도에서도 TSER 6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즉,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밝은 필름으로도 충분히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불법 썬팅, 숨겨진 불이익은 더 크다

The-Truth-About-Car-Tinting-Traffic-Laws-3.jpg 대부분의 어두운 썬팅은 불법 /사진=게이티이미지뱅크


불법 썬팅의 처벌은 단순히 과태료 2만 원에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시야 제한’이 지적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 처리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1열 유리에 어떠한 틴팅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운전자 시야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은?

ㅁㄴㅇ리;ㅓ.jpg 자동차 썬팅 필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썬팅’이라 불리는 어두운 농도의 불법 필름은 결국 위험하고 불필요한 관행에 불과하다.


법을 지키는 밝은 썬팅만으로도 열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야간과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금 내 차량의 썬팅 농도가 합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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