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마다 다른 우선 순위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맞은편 유턴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려는 순간, 많은 운전자가 ‘내가 먼저일까, 보내줘야 할까’ 하는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단순한 눈치 싸움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규정으로 정리된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턴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는 신호를 받고 유턴할 때로 한정된다. 교차로에 유턴 전용 신호등이나 좌회전 신호와 함께 유턴 허용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녹색 화살표 신호에 맞춰 유턴하는 경우다.
이때는 법적으로 ‘당신의 차례’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므로,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유턴 차량을 먼저 보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다면, 우회전 차량이 과실 책임을 크게 지게 된다.
반대로 비보호 유턴은 상황이 다르다. 비보호 표지판은 ‘조건이 되면 유턴을 해도 된다’는 허락일 뿐, 신호에 따른 지시가 아니다.
따라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유턴 차량은 맞은편 교통 상황을 살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즉, 비보호 유턴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유턴 차량의 책임이 훨씬 크게 인정된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우회전 규칙도 한층 강화됐다.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완전히 정지한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와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는 기본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교차로에서의 안전은 복잡한 눈치 싸움이 아니라, 신호가 우선이라는 대원칙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또한 자신의 우선권만 주장하기보다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필요하다면 작은 양보를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불필요한 사고와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신호 체계와 우선권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교차로는 모두가 법규를 지킬 때 가장 안전하고 원활한 공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