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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Feb 13. 2019

발렌타인 데이에 카드를 선물한다면?

기프트카드 이용 TIP


발렌타인 데이, 빼빼로 데이… '이 날엔 이걸 줘야 해!'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생각해보자. 


‘특별’한 날, 당신이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연말연시, 명절, 생일 등… 특별한 날, 축하나 감사를 전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선물을 한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쁘게 하는 마법. 그 마법의 도구 중 하나로 ‘기프트카드(gift card)’가 있다. 이름 그대로, ‘선물’ ‘카드’다.


받는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는데다 현금보다 더 선물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설 선물을 고민하면서 한번쯤 생각해봤을 옵션이다. ‘그런데 그냥 사서 주면 바로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건가?’ 알아두면 좋은 기프트카드에 대한 소소한 팁.





특정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상품권형 선불카드. 구매할 때 일정한 금액을 전액 미리 지불(충전)하므로, 해당 카드를 이용해 실제로 결제할 때는 마치 신용거래처럼 승인된다. 그러나 기프트카드에 충전된 잔액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잔액 범위 내에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할부 결제는 불가능하다. 


기프트카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다.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유행할 당시, 카드사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발급처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과는 달리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대부분 5만원 혹은 10만원 단위로 발행된다. 카드사에 따라 충전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무기명 기프트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50만원권이 최고권액이다. 현금 및 해당 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 포인트 등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 기명 기프트카드

기명 기프트카드는 카드사 회원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는 카드를 의미한다. 실물 카드에 성명이 인쇄되어 발행되거나 카드사 전산에 정보가 기록된다. 발급 이후 양도가 불가능한 카드다.


■ 무기명 기프트카드

무기명 기프트카드는 고객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카드에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서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다. 단, 무기명 기프트카드의 소지자가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SMS 서비스 등을 신청한 경우 카드사 전산에 해당 기프트카드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연말연시, 명절 등에 선물하는 기프트카드는 보통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무기명 기프트카드다. 받는 사람(실제 소지자)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1. 월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 시 1인당 월 구매한도가 100만원이다. 이 한도는 상품권 구매, 충전식 기프트카드 충전, 선불카드 충전 금액을 합산해서 적용되는 한도임을 유의할 것. 법인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의 한도만큼 구매 가능하나, 카드사에 따라 1회 구매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2. 구매 취소는 당일에만 가능하다.

기프트카드 구매는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미리 선물 계획을 세우고 점검한 후 결제하는 게 좋다.


3. 기프트카드 구매(충전) 금액은 보통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두개만 구매해도 큰 금액이지만, 아쉽게도 기프트카드 구매 금액은 보통 신용카드 전월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할인·적립 등의 카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물용 기프트카드를 여러 장 구매해서 전월실적을 훨씬 넘겼다고 좋아하다가는 다음 달에 카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Editor’s tip_

기프트카드 구매(충전) 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들이 있다. 이런 카드의 경우 [기프트카드 충전해서 포인트/마일리지 쌓기 + 기프트카드 잔여 금액으로 포인트 충전하기 or 필요한 곳에 결제할 때 사용하기]의 방식으로 개이득 기프트카드 활용 신공을 발휘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선물한다!)





1. 보안 스티커를 확인해야 한다.

(카드 이미지 출처: BC카드 홈페이지)

기프트카드는 IC칩 내장 방식이 아니라 MS 방식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복제 등의 위험에 취약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보안을 위해 카드 뒷면 MS선 부분에 보안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사용 전 이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왼쪽 이미지가 정상. 떼었다 다시 붙이는 경우 오른쪽 이미지처럼 변한다.) 제대로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떼고 사용하면 된다.


2. 받은 기프트카드를 등록(기명전환)해야 한다.

보통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선물 받게 되는데,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지자 본인이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신청, 소득공제 신청, 카드이용내역 안내 SMS 서비스 신청 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프트카드를 등록해두면 온라인 구매 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와 같은 3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명전환 등록은 분실/도난을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기명 기프트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 보상(잔액 환급)이 어렵다. 그러나 기명전환 등록을 해 두었다면 분실신고 시점 이후의 미사용 잔액 조회가 가능하므로 보상받을 수 있다.


3.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다.

기프트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으로 카드 전면에 기재되어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트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꼭 다 사용하자. 그러나 소멸시효는 별도다. 2014년 기프트카드의 미사용 잔액이 자동 소멸되는 기준이 ‘판매월로부터 5년 경과’에서 ‘최종 사용월로부터 5년 경과’로 변경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트카드에 남아있던 잔액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4. 기프트카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기프트카드 사용액이 발행금액의 60% 이상이면 미사용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정확히 금액에 맞춰서 쓰기가 어렵다. 1만원 이하의 소액이 남아 결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는 카드사별로 구축해 놓은 환불 시스템이 다르고 복잡해서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환불만 가능 등)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잔액환불 시스템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기프트카드 분실/도난 시 기명전환 등록을 해 두었다면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을 고려, 분실/도난 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잔여 금액에 따라 재발급이 아니라 환불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5.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전국의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지만, 이용이 제한되는 곳들이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자체 상품권이 발행되는 가맹점에서는 기프트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톨게이트 등 실시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승인 가맹점, 취소수수료 부과 가맹점, 외화 결제 가맹점 등에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6. 기프트카드로 구매한 건의 결제 취소는 주의해야 한다.

기프트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당일 바로 ‘승인 취소’한 건은 취소 금액이 즉시 복구된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서 카드사에 전표가 접수된 후 취소한 ‘매출 취소’는 한도가 복원되는 데 약 3~7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결제를 취소하려면 영수증과 실물 기프트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물론 2017년 약관이 변경돼 구매 영수증, 기프트카드 번호, 고객 본인이 기프트카드 소지자이며 직접 거래를 취소한 것이 확인되는 물증 등이 있다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기프트카드 사용 후 잔액이 없더라도 바로 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사실 카드사에서 내놓는 상품만 ‘기프트카드’라고 하지는 않는다.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여러 곳에서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카드를 기프트카드로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커피빈 등의 충전카드가 있다. 특히 스타벅스는 매 시즌 다양한 디자인으로 한정판 카드가 나와서 카드를 수집하는 사람도 많다.


(카드 이미지 출처: 각 커피전문점 공식 홈페이지)
(카드 이미지 출처: 각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BC카드 홈페이지)

(이거슨 카드를 빙자한 굿즈… 기프트카드에 아이즈원 사진이 인쇄돼 있다. 멤버별 디자인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었)다. 실물 플라스틱 카드는 진작에 솔드아웃.)



여러 명이 일정 금액씩 모아서 기프트카드를 충전하고, 그 카드를 전용 봉투에 넣어 메모를 쓰고,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 여느 그룹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해당 매장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데다 금액 손실도 일어나지 않고, 크게 취향을 타지 않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편리하고 실용적인 선물이었던 기프트카드를 이제 선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카드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대응방법 중 하나로, 아무래도 일반 신용카드보다 수요가 적은 기프트카드를 정리하려는 추세이기 때문. 특히 기프트카드뿐만 아니라 가맹점과 제휴한 카드들도 대거 발급 중단될 전망이다. 벌써 발급 중단 카드 리스트를 공개한 카드사도 있다.


그러나 실물 기프트카드 대신 바코드 및 앱카드 방식으로 더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기프트카드(e-giftcard)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지도 모른다. 카드사 기프트카드 발급이 중단된다면, 이제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뭐가 될까? (역시 넘사벽 1위는 현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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