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은 신용카드 연체를 방지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다. 정확한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며,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카드값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한다는 뜻이다.
이번 달 카드값의 10%만 카드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식이다.
※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100% 범위 안에서 결제비율을 정한다. 최소결제비율은 카드사에 따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20%가 주어진다.
신용도 하락으로 직결하는 신용카드 연체를 막기엔 유용하지만, 자칫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날 우려가 있는 서비스가 바로 리볼빙이다.
리볼빙으로 이월한 금액 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갚아야할 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원금이 커지니 원금에 붙는 이자도 불어난다.
그래도 연체보단 낫지 않냐고? 당장은 맞는 말이다.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은 약 6~24%이고, 리볼빙 이자율은 5~24%이니 연체보단 리볼빙이 나을 수 있다.
단, 리볼빙을 아주 짧게 이용한다는 조건에서. 리볼빙 기간이 두세 달 이상 길어지면 갚아야할 돈이 연체한 경우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리볼빙을 분별없이 이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리볼빙이 처음인 직장인 A의 사례를 보자.
[D-Day] 리볼빙 신청한 달
※ 직장인 A의 현재 상황
· 일시불 150만 원 + 할부 10만 원
· 약정결제비율 20%
· 연 이자율 20%
· 최소결제비율 10%
직장인 A는 카드값 전액을 결제하기 어려워 약정결제비율 20%로 리볼빙을 신청했다. 즉, 카드값의 1/5만 내기로 한 것. A 씨의 이번 달 이용대금 청구서는 다음과 같다.
① 할부 및 단기카드대출 이용금액은 리볼빙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청구된 금액 모두 결제해야 한다.
② 일시불 이용금액 X 약정결제비율
③ 리볼빙 금액 + 할부 및 단기카드대출 이용금액
④ 일시불 이용 금액 X 최소결제비율 + 할부 및 단기카드대출 이용금액
이용대금 청구서를 받은 A는 당황했다. 이번 달 카드값 160만 원의 1/5인 32만 원만 결제하면 될 줄 알았으나 실제 청구된 금액은 40만 원에 달했기 때문. 할부 이용금액은 리볼빙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다행히 최소 결제 금액 이상만 결제하면, 나머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연체 처리되지 않는다. A는 수중에 있는 돈 32만 원만 카드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다음달로 이월되는 잔액은 일시불 이용 금액 150만 원에서 일부 결제 금액 22만 원을 제외한 123만 원이 된다.
[D+30 days] 리볼빙 이용 2달째
※ 직장인 A의 현재 상황
· 일시불 150만 원
· 약정결제비율 20%
· 연 이자율 20%
· 최소결제비율 10%
리볼빙을 이용해 연체 위기를 넘긴 A 씨. 그러나 한 달이 지나 결제일이 다시 도래하자 또 한 번 식은땀을 흘렸다. 지난 달에 리볼빙을 이용한 후 이월된 잔액 123만 원에 이번 달 일시불 이용금액이 더해진 273만 원이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카드값 전액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A는 리볼빙을 한 번 더 쓰기로 했다(추가로 신청할 것 없이, 전월 잔액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리볼빙이 이어진다).
청구 금액 273만 원 중 실제 납부 해야 할 금액은 약 57만 원. 덕분에 이번에도 카드값 연체를 피했지만 리볼빙의 위험성이 드러났다. 한 달 만에 누적된 청구 금액이 270만 원, 이번 달 지불해야 할 이자는 2만 원에 달한 것.
이 추세라면 리볼빙 기간은 길어지고 그만큼 이자도 턱턱 붙게 된다. 지금 같은 리볼빙의 고리를 끊으려면 누적 금액 270만 원 중 이번 달 결제 금액 약 55만 원을 뺀 215만 원 + α(다음달 일시불 이용 금액)를 다음 달에 모두 해결해야만 한다.
[D+60 days] 리볼빙 이용 3달째
※ 직장인 A의 현재 상황
· 일시불 100만 원
· 약정결제비율 20%
· 연 이자율 20%
· 최소결제비율 10%
A는 리볼빙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일시불 이용 금액을 100만 원으로 줄였다. 카드값이 적어지면 자연히 리볼빙으로 인한 부담도 덜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돌아온 결제일에 청구된 누적 금액은?
무려 315만 원. 리볼빙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금액은 68만 원….
리볼빙을 이용한지 60일. 첫 달에 갚아야 했던 160만 원이 눈덩이처럼 불어 300만 원이 되었고, 이자는 3만 원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누적만 되고 납부하지 못한 금액만큼 한도가 차감되면서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못하게 될지 모른다. 만약 A의 신용카드 총 한도가 600만 원이라면, 현재 남은 한도는 그 절반인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월에 이월이 이어져 어느 시점에선 갚아야 할 카드값이 천 만원 단위로 둔갑할 수도 있다.
이처럼 리볼빙을 시작한 이상 이월된 금액과 이번 달 카드 사용 금액 그리고 이자까지 한 번에 갚지 않으면 끝을 볼 수 없음을 깨달은 A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다.
리볼빙은 연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적정 수준으로 활용하면 보다 유연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 단, A처럼 리볼빙에 끌려 다니게 될 경우 리볼빙을 중단할 방법을 모색하고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
1)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체크카드 쓰기
지난 달로부터 ‘이월된 금액’과 ‘이번 달 사용 금액’으로 구성된 누적 금액을 없애야 리볼빙도 끝이 난다. 문제는, 이월된 금액을 아무리 갚아 나가도 매월 카드값이 생기면 누적 금액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리볼빙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면 일단 해당 카드 사용을 멈추어야 한다.
2) 약정결제비율을 100%에 가깝도록 설정하기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 약정결제비율을 매달 조금씩 높여가면 누적 금액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 약정결제비율 100%라는 건 누적 금액 전체를 결제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
애초 리볼빙을 신청할 때 약정결제비율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중도상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건 역시 중도상환이다. 자동으로 이월되기 전에 남은 금액 전체를 선결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중도상환을 했다면 그 즉시 리볼빙도 해지하자.
리볼빙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연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있다. 먼저, 선결제를 하기. 선결제를 자주 하면 체크카드를 쓸 때처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선결제를 하기 위해 현재 카드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출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된다.
또한, 카드를 사용한 뒤 바로 바로 결제함으로써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앞으로 갚아야 할 카드값이라는 빚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카드값이 누적될 세가 없으니 자연히 연체를 예방하게 된다.
두 번째, 분할 납부 하기. 잘 알려진 할부 결제와 달리 분할 납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분할 납부는 이미 일시불로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을 다시 몇 개월에 걸쳐 나눠내는 기능이다. 일반적인 할부 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 철회나 할부 항변권 대상이 되지 않고, 무이자 할부가 불가해 무조건 이자가 붙는다. 이자율도 높은 편이다.
다만, 카드값을 나눠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리볼빙처럼 끝없는 악순환을 경험할 일이 없기 때문에 리볼빙보다 우선 고려할 만한 서비스다.
세 번째는 결제 연기 서비스다.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만 제공하는, 용어 그대로 카드 대금 결제를 뒤로 미루는 서비스다. 할부 전환이나 리볼빙과는 전혀 다르다.
현대카드의 방식은 회차 단위로 이자만 납부하다가 마지막 회차에 원금과 남은 이자를 내는 형태다. 할부 결제보다 더 유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카드사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고객에게만 제공한다.
글, 에디터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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