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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Jul 28. 2020

신용카드로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주식 붐이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취업 전인 20대, 심지어 10대까지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자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20~30대가 보유한 주식 계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

에디터의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 이야기가 심심찮게 오간다. 최근엔 주식 거래 방법 중 하나인 ‘신용거래’와 신용카드의 관계를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질문인즉, 신용카드로 주식을 살 수 있느냐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로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것


이유는 주식이 증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몇 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그중 증권이 포함된다.


주식의 상위 개념인 증권을 신용카드로 살 수 없으니 당연히 주식도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


· 증권이 대체 무엇이길래

증권은 유가증권의 준말이며 ①주식증서, 채권, 기타 보증부채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산분배나 이익 분배에 참가할 것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②돈의 회수나 지급을 확인하는 증서 ③법적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를 뜻한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 마디로 증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장롱에서 발견한 오래된 증권의 가치가 올라 부자가 되었다는 예전 뉴스를 들어봤다면 이해가 빠를 것. 물론 지금은 전자증권의 형태가 많고, 주식 또한 전자증권이다.


정리해보자. 금융투자상품인 증권 그리고 주식은 법이 정한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 ‘물품’과 ‘용역’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개념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여신 기능을 이용한 주식 거래는 불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중략)’



· 주식 '신용거래'와 신용카드는 어떤 관계?

앞서 언급한 ‘신용거래’는 신용카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돈을 빌린다는 개념은 비슷하다. 신용카드는 카드사에서,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셈이다.


현재 투자 자금으로 4천만 원이 있다면 6천만 원 정도를 증권사에서 대출 받아 1억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주식 신용거래다.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은 3~6개월 후 상환해야 하며, 대출금에는 6~10%의 이자가 붙는다. 




글, 에디터 WHITE

©CardGo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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