찝찝하다 찝찝해!
헐, 이 얼마나 개떡 같은 일인가. 그동안 원칙과 나름의 매너로 길을 비워두었는데, 알고 보니 좌회전, 우회전 표시도 직진이 가능한 곳이었다니 말이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을 드물다.
만약 좌,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경우 직진 차량의 진행 방해 또는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난폭 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 1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 좌/우회전 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직진을 해서는 안된다. 직진 금지 표시는 지시 표시로 위반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직진 차로 차량 통행방해, 앞지르기, 사고 위험 초래 등이 아니라면 단속하지 않는다.
지시표시인 직진금지 표시를 어기고 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다면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방향표시로 우회전을 하려면 그림과 같이 2차로을 이용하라는 말이지 '직진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므로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비켜줄 의무는 없다.
누가 봐도 교차로가 정체 중인 상황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 또는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 교차로 통행 밥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정체 중에는 절대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불법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교차로 건너편 차로와 일직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 하면 자칫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를 아는 운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로가 꼬이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직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좌, 우회전 차로에서는 되도록이면 진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 불리하다.
좌,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은 가능하다. 하지만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이러다 정말 큰 사고가 나야 정신 차릴 것 같다. 또한 법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이건 의견이 분분하다. 이제라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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