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유턴하는 법 총 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절대 밟아서는 안될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노오란~~ 중안선! 한 줄 중앙선, 두줄 중앙선 내 마음대로 절대 넘어서도 안되고 넘을 수도 없는 절대 금지선이죠.
대한민국의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와 제18조에 의거해 도로 중앙을 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중앙선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죠. 그건 바로바로 유턴!!! U턴!!(물론 노란색 두줄이 아닌 점선일 때만요^ ^)
유턴, U턴 너는 누구니~
U턴은 자동차가 직선도로 1차로에서 180도로 회전하여 반대차선으로 회전하는 행위,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경로가 알파벳 U와 비슷하게 생겨서 U턴으로 불립니다.
U턴 왜 필요할까?
보통 길을 잘 못 들었거나, 다시 되돌아올 때, 도로 진행방향 반대편의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좌, 우 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대체할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역시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지, 요즘 자동차에는 버튼 한 번으로 유턴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버튼을 눌러야 핸들링이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림에서 바퀴가 사라지는 걸 보니 승차감이 공중부양급인 듯해요." 믿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ㅎㅎ 사진 속 버튼은 '외부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공기를 순환' 시키는 버튼입니다. 도심 주행 시 에어컨을 켤 때는 외부 공기를 차단해야 매연과 미세먼지 유입이 줄어듭니다.
위 그림은 보기만 해도 딱 아시겠죠? 유턴 금지! 하지말라는 건 그냥 안 하고 지나치면 되는데 오히려 유턴 가능 구간에서는 앞뒤 차가 가득해서 내가 지금 가도 되는 건지, 앞차가 가니까 나도 가도 되겠다 싶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이제 가면 되나??라는 혼란이 생기곤 하죠.
유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U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반드시 중앙선 구간에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만 가능합니다.
Ux턴 언제 할 수 있나요?
U턴이 가능한 때는 표지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표지판의 글귀와 순서는 관할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유턴 가능합니다. 유턴 시 절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2. 좌회전 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유턴 가능합니다.
3. 승용차에 한함, 5톤 미만 등
도로의 넓이 교통량에 따라 도로마다 무게, 차종에 따라 제한된 구간이 있어요. 글귀도 도로의 사정에 따라 다양합니다.
4. 직좌 시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하면 됩니다.
직진신호가 들어왔을 때가 아니고 동시에 두 개의 불이 다 들어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5. 적신호시
정지신호,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만 유턴 가능합니다.
6. 보행 및 직좌 시
직좌 시 + 보행 시 가능해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유턴을 해도 되고,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유턴 가능합니다.
7. 보행 및 좌회전 시
보행신호시+좌회전 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유턴 가능합니다.
8. 유턴신호 시
많이 있지는 않지만 유턴 신호등을 따로 두고 유턴신호가 점등되었을 때만 유턴 가능한 구역도 있습니다.
능숙한 운전자에게도 버퍼링을 안겨주는 비보호 U턴.. 비보호 좌회전
초보뿐만 아니라 능숙하게 운전을 하는 분들도 순간 버퍼링을 걸리게 하는 곳이 있죠. 바로바로 비보호 U 턴!
갈등과 시련을 안겨주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죠. 위에서 처럼 차라리 표지판에 'ㅇㅇ시'라고 지정을 해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깐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안내가 없는 '비보호 유턴' 이죠.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U턴을 같다고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엄연히 다릅니다!!
비보호 좌회전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만 좌회전 가능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엄연한 신호위반! 녹색 신호일 때 반대 직진 차량의 방해가 안된다면 좌회전 가능합니다.
비보호 U턴
U턴 표지판이 있고, 아무런 보조표시가 없다면 전방 신호등의 신호 색상과 상관없이 U턴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바로 비보호 유턴입니다. 더 어렵죠...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자유로운만큼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비보호 유턴 구간에서 U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유턴한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금 4만 원+벌점 10점 그리고 사고 부분에 대해 중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운전자 편의를 위해 정해진 신호 조건 유턴 표지판을 철회하고 신호 조건이 없는 비보호 U턴 표지판으로 대다수 교체 및 변명된 곳이 많아서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U턴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1. 절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진행 차량과 거리 속도 등 안전을 반드시 확인 후 유턴해야 합니다.
2. 유턴 허용 차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랑 중앙선을 걸쳐있다 U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중앙선 침범일까요?
도로 교통공단 블로그에 따르면 무리한 단속이기도 하고 단속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가 아닌 차량의 전체가 노란 실선에 걸쳐있다 U턴을 한다며 이때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U턴으로 보기보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주의하세요.
뒤차가 나보다 먼저 유턴을 해버리다니....! 순서 좀 지켜주겠니..?
유턴할 때 내가 맨 앞인데 뒤차가 순서 없이 먼저 휙~ 돌아서 진행을 방해하면 짜증 나시죠? '내가 이러려고 맨 앞에서 기다렸나 싶고.. 자괴감 들어..' 앞에서 빨리도 안 가고 꼼지락거리면 당연히 불편해집니다. '순서대로 좀 가란 말이야!!!'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법규상 뒤차가 먼저 턴을 해도 위반은 아니니 속만 탑니다. 결과적으로 유턴 허용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이용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권고'사항입니다. 만약 유턴구역에서 앞차와 뒤차가 동시에 돌다가 사고가 나면 뒤차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뒤차의 과실이 100%인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뒤차가 노란색 중앙 실선을 물고 턴을 했다면 법규위반으로 과실 부담도 커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유턴 운전자 VS 우회전 운전자 누가 우선일까요?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에 의해 진행되는 유턴 차량이 우회전 차량의 운전자보다 통행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교통사고가 난다면 두 운전자 모두 책임이 있고 당시 교통량, 도로 상황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되니 서로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항상 유턴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회전 차량도 신호를 따라 이동하게 되겠죠. 물론 한국의 신호체계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와 유턴신호가 동시에 들어와서 사고가 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회전 신호를 지켜서 온 차와 비보호 유턴을 한 차량이죠. 이때는 신호를 갖고 온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자전거도 유턴이 되나요?
또한 자전거 탈 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됩니다. 그렇다고 유턴이 가능하냐? 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자전거는 차도를 다닐 때 오른쪽 부분으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차선을 바꾸거나 도로를 횡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유턴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일본, 영국 등 운전석 위치가 우리와 반대인 국가에서는 또 다른 유턴 신호체계를 쓴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았죠? 정리를 하자면 유턴 표지판에 쓰인 사항을 준수하고, 좌회전 깜빡이는 반드시, 앞차로부터 순서대로! 이 3가지만 잘 지킨다면 유턴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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