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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Jul 19. 2018

온라인에서는 예민, 오프라인에서는 무관심한 개인정보

주차창 CCTV가 운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매일 시간만 되면 걸려오는 스팸전화, 넘쳐나는 스팸메일, 해킹 낚시하는 카톡 등 일단 털리고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어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 이름, 메일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털리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름 조심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 일부가 털리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준비했다.



CCTV가 수집하는 차량번호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지도

'차량 번호는 국가가 터는 유일한 개인정보다.' 라임을 맞춘 것뿐이며 유일한 게 아닐 수 있음 주의. 어쨌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량번호, 차종 등을 포함한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CCTV 개인정보 활용'에 관해 묻는 곳은 확인할 수 없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다. 출발 전 '차량 번호, 차종 정보 활용'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런 이유로 CCTV 수집 정보 활용을 제한


도로 위에 설치된 CCTV는 차량번호, 차종을 수집한다.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 오픈돼 있다. 하지만 수집한 영상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해당 영상정보는 수사기관이 관할 지역에 요청 시,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만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즉 범죄 수사 목적이라 해도 모든 차량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괜히 안심.


만약 주차된 차량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주변 CCTV를 열람이 필요한 때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전봇대 관리번호로 관할 구청에 열람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블랙박스로 수집하는 정보는?

이미지 출처 : digital trend

최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처리, 과실 여부, 보험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 사용에 있어 조심성이 요구된다. 블랙박스 영상을 커뮤니티, 웹 사이트 등에 올릴 때에는 필히 다른 차량의 차량 번호는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량번호, 차종을 포함한 영상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차량'의 영상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커뮤니티, 웹 사이트 등에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영상이라면 마스킹을 꼭 해야 하고, 마스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영상 속 각 차량 운전자의 동의 하에 게재할 수 있다.




차량 번호 조회는 가능한데, 무슨 소리?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전산자료 중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도 차이가 있다.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는 자동차 등록일자, 검사 이력, 정비 및 폐차, 자동차세 납부이력 등 간단한 정보로 제한된다.


차량정보 조회는,




주차장 CCTV 괜찮은가?

이미지출처 : Security Camera Installers Pa

대형 멀티플렉스, 마트, 백화점 등의 넓은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 위치를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주차장 로비에 보면 차량 번호 입력해 주차된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기계가 설치돼 있다. 가끔은 주차 위치를 '알 수 없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차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준다. 경험해본 운전자라면 정말 감격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 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차장의 CCTV 사용 목적은 '방범용'이어야 한다.(감동과 너무 동떨어진...) 그러나 현재 대형 멀티플렉스, 마트, 백화점 등에서 사용되는 CCTV 사용 목적은 방범용, 주차장 입출 입구, 차량 위치 제공 서비스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여담으로 흔히 뉴스에서 주차장 영상을 보여줄 때 보면 소리가 나질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시청자가 있었텐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차장 방범 CCTV로 주차장을 방문한 사람과 차량, 차량번호 수집으로 주차비 정산, 차량 위치정보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고객님 주차장 이용 전에 태블릿에 적힌 차량정보 활용 규칙에 동의 및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라며 수시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붙잡고 동의를 얻을 수는 없다. 물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이런 서비스가 이미 너무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주차 위치를 찾아주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둬야겠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 생겨난 서비스를 단순히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다 해서 모든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런 반발이 없다고 해서 이를 묵과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를테면 우버, 카풀 등의 스타트업 서비스가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장된 것이 그러하다. 이제는 주차장 한편에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작은 말 한마디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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