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로교통법 또 개정된다고?!
올해도 어김없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많은 제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현실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은 무엇인지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2018년 4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사전에 잘 알아둬야 불필요한 범칙금 납부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에는 주간 시 차량 후방 100미터, 야간 시 차량 후방 200미터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삼각대를 설치하다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로 개정됐습니다.
이제는 고속도로, 일반 도로할 것 없이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또한 6세 미만 아동 카시트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은 카시트 미착용 및 13세 미만의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른의 경우 전 좌석 미착용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이, 어른, 좌석의 위치와 상관없이 안전벨트 착용은 안전을 위해 필수입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터널 입구와 터널 출구에 CCTV를 설치해 차선 변경 유무를 확인합니다. 터널 진입 시 줄을 잘 서고 차선 유지도 잘 해야 합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콤보!
기존에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범 위반 9개 항목에서 5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추가 항목으로는
①지정 차로 위반
②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③오토바이 보도 침범
④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⑤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총 14개로 늘었습니다.
단속 카메라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추가된 항목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서 방문 신고하던 시절 끝! 2017년 6월부터는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된 법규 위반 영상으로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
①고인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②애완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③엔진 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작동하는 경우
④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경우
⑤도로에서 싸우는 경우
⑥전조등을 안 켠 경우,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에 갇혀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개정됐어야 했지만 그동안 영세 규모 학원 및 체육시설 차량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미적용됐던 사례였습니다.
그간 신호 위반, 과속 등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이 없어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앞으로 특별 관리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 확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정차된 차량 손괴시 인적 사항 미제공 처벌 규정이 '도로상'의 사고에만 적용되던 됐는데요. 2018년 4월부터는 '도로 외'의 사고로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즉 앞으로는 건물 주차장도 포함,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연락처 및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점 25점이 부과됩니다. 문콕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 차량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 견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이동은 경찰 혹은 보호자가 대신했다고 합니다. WHY?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이제는 1차로, 2차로 등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차로로 간단하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편도 4차로는 1・2차로가 왼쪽 차로, 3・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등 소형・고속차종은 모든 차로를 주행,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오른쪽 차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최고속도를 낼 수 없는 경우엔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110km/h인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평균 80km/h로 주행 중이라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차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보복운전자를 포함해 면허 취소 및 정치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에 포함되며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도 권장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최근 증가했고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안전교육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 한해서만 허용되었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 협력을 맺은 국가에서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 1년입니다. 해외여행 중 운전 계획이 있다면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또한 한국 면허증이 없다면 무면허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한국 운전면허증도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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