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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Jun 24. 2017

우회전 이것만 지키면 억울한 범칙금 없다!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뒤에서 누가 자꾸 뭐라 하는 것 같아...!



직진은 초록불일 때 가면되고,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에 가면되고,
(물론 비보호는 주의!!)
그런데 우회전은!?
신호가 없어, 누가 알려주질 않아...!!
와~ 이걸 걸리네...


초보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게 우회전이라고 합니다. 직진, 좌회전은 다 신호가 있어서 시키는데로 다른 차 따라서 가면 되지만, 우회전은 신호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대다수 이기에!!



내 앞에 횡단보도는 초록불인데 위에 차는 빵빵 거리고!!
사람은 없는데 가도되나 싶고,
가슴은 두근반세근반 뒤에서
자꾸 뭐라 하는 것만 같고...!!


운전 시 우회전 이것만 알아두면 정말 쉽습니다.

3가지 사례로 우회전 완전 정복해봅시다!


정면의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단! 정지!
정면의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단 정지


[1번 사례]
그림의 빨간차 운전자라고 생각해봅니다. 1번처럼 내 바로 정면 앞의 횡단보도가 초록색일때는 이유불문 보행자여부 무슨일이 있어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성질을 부려도!!!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지선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합니다.


만약 뒷차 눈치에 못이겨서, 내 성질이 급해서 지나가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의무]에 따라 벌점 15점+승용차기준 6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보행자와 사고시 100% 당연히 운전자 과실입니다.


우회전을 한 후 나오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을 시에만 서행이동!
우회전을 한 후 나오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을 시에만 서행이동


[2번 사례]
2번처럼 내 앞의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가 빨강색일때는 다른차의 통행흐름에 방행이 되지 않게 가면됩니다. 우회전을 꺾어서 나오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는?


보행자가 없을때만!!!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초록불이여도 갈수 있는게 아닙니다. 횡단보도는 무슨일이 있어도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의 사전적의미는?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즉 보행자가 지나가기 위한 구간이므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지나갈때는 절대절대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보행자가 없을때는,
서행(브레이크를 밟아서 바로 정지할수 있는 상태. 시속15km내외)으로 천천히 지나갈수 있습니다.


후방 우회전 차량에 선심쓰며
비켜주다간 범칙금+벌점콤보세트
출처:이베이

[3번 사례]

자, 이제 어떤 경우에 우회전이 가능한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우회전만 하는건 아니죠. 나는 직진할껀데... 끝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빠,ㅇ빵빵빵!!

운전이라는게 그리 간단하지 않네요.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를 가다보면 오른쪽 끝에 신호가 걸려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 종종 뒷차에서는 난리가 나지요.

비켜라 비켜!!!!! 나 바빠~!!!! 나 가야해!!! 우!!회!전!! 빵빵빵빵빠ㅇ!!!

마지막 차로는 늘 우회전전용인것만 같고, 직진하려고 신호대기하면 왠지 모르게 눈치받는것 같고 애~~매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위에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차선인경우, 사뿐히 안들리는척 비킬까? 말까? 하지마시고 무조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회전 차량을 비켜준다고횡단보도를 물고 비켜주면 보행자분들에게 눈치먹고 후방에 차가 앞차에게 우회전을 하겠다며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경적 뿐만 아니라 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자칫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1년이하징역, 500만 이하 벌금)을 부과할수도 있으니, 서로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멀쩡히 서있는 차에게 위법을 부추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겠죠?

눈치보고 후방차량의 우회전을 위해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직진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법위반(범칙금4만원)"  
"도로교통법 제 27조: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으로 처벌될수 있으니 절대 비켜주시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비켜주다가 사고라도 나게되면 법규 위반차량이기에 책임과실은 한없이 커지게 됩니다.

서울시사이트에 우회전 가능여부와 주의사항을 잘 나타는 좋은 자료가 있군요. 복습!!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자! 이제 우리 누가 알려주지 않는 우회전, 깔끔하게 할 수 있겠죠? Yes!!!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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