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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Jun 23. 2017

2017년 자동차 보험 및 보상 개정안

읽어보기만 해도 돈 버는 자동차 보험 및 보상 개정안

2017년 개정된 자동차 보험과 보상금 벌금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아요. 급한 분들께서는 ★표 붙어있는 제목과 하단에 정리된 표를 봐주세요! 왜냐면 읽고 알아두면 돈 버는 겁니다~^ ^


★인명 피해가 없어도 사고 내고 도주하면 벌금 20만 원

2017년 6월 3일부터 주차된 차량 등 인명피해가 없는 물피사고(주차뺑소니/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사고 내고 도주)를 내고 도주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시행 전까지만 해도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하는 물피 도주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처벌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는 최대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는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17년 12월 3일부터 차량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물품이 떨어지면 무조건 처벌이 진행되는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특히 얼마 전,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트럭들이 자동차 코일을 싣고 다니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ㅠㅠ 물론 몇몇 분들의 이야기겠지만, 하나에 몇 톤씩 하는데 인명사고라도 난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대 8,000만 원으로 상향

2017년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상향됐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사망 위자료를 보면,

개정 전
19세 이상 ~ 60세 미만은 4,500만 원
19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4,000만 원
장례비 300만 원
후유장애자 위자료 최대 3,150만 원

개정 후
60세 미만은 8,000만 원
60세 이상은 5,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후유장애자 위자료 최대 3,825만 원
소득 수준 향상과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 액수 등을 고려해 상향됐다고 하네요.

사람 목숨이 수입차 한 대 값보다 못하다는 말 이해가 됩니다. 개정 전에는 보상 금액이 적다 보니  대다수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이미 법원에서는 2016년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금액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적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판례대로라면 교통사고 사망자들은 약관보다 최고 2배 이상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으로 합의하는 '특인(특별승인)'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사실 가족이나 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저깟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000억을 받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걸요. 이런 방식이 참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듭니다.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대상 입원간병비 신설

상해 등급 1~2등급은 60일
상해 등급 3~4등급은 30일
상해 등급 5등급은 15일, 2017년 3월부터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면 2016년 하반기 기준 하루당 8만 2,770원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한 만 7세 미만 자녀가 입원한 경우도 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2017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세부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전체 보험금 총액만을 공개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서는 합의서에 아래 표와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


① 대인배상 보험금 총액

② 부상, 후유장애, 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각 종목별 위자료

③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과 같은 세부 지급 항목 포함 여부

④ 병원별 치료 내역


그리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내역을 공개할 때 피해자 상해 등급을 같이 고지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개정안이네요. 사고를 경험한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냥 금액 345,678원 이라고만 오고 그래서 이게 왜 나왔는지 이 금액이 맞는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했고, 그제서야 1일 물리치료비 얼마에 며칠 치고 이런저런 내용을 알려줬는데요. 이제는 알아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통지한다니 이건 정말 잘된 개정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차용 렌터카의 2차 사고 보장 특약 출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분간 탈 대차용 렌터카를 빌려주게 되는데요. 그 렌터카를 타다가 2차 사고 발생 시 사고차량에 대한 비용을 가입자가 모두 지급하여야 했었다고 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자차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말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약 보험료는 500원 내외로 저렴하다고 하니, 요정도 가격이면 들어두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아래는 얼마 전 2월 2일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이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으로 아직 하반기 시행 예정을 논의 중인 방안입니다. 7~9월쯤 진행 예정입니다.


과실비율 50% 미만인 "저과실자"에게는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2017년 7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자에게는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할증기준 200만 원을 넘으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계약 갱신 시 동일하게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저 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하되 무사고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지 않도록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등급은 최근 1년과 3년간 사고 점수를 모두 반영해서 정해집니다. 즉,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러 건의 저과실 사고를 냈을 때는 사고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가 제외해 보험료 할증을 방지합니다. 3년간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9~13%가량 보험료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실이 낮더라도 사고가 있으면 3년간 보험 할인이 유예됩니다.

1인 명의로 2개의 보험가입 시 할인율 차등 적용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선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2대 이상을 한 사람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똑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새 차를 자녀가 주로 이용해도 운전자인 아버지의 할인율을 똑같이 승계해 할인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최초 가입 등급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사람들이 왜 1인 명의로 보험을 몰아서 가입할까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느껴지네요..

작년 연말 한 보험회사가 예정이율을 내렸는데요. 예정이율이라는 것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보험사가 운영해 낼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합니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험료를 올리겠죠. 통상적으로 예정이율이 0.25%가 인하되면 보험요는 5~10%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험이 개정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이 평균 1% 내외로 인상될 거라고 했지만 보험사들은 1%로는 부족하다고 하죠... 역시나.. 그럴 줄 알았지요..!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정리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





새로 시행되는 개정안들이 3월, 7월에 시작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압니다. 자동차보험 변경 시 통상 책임보험개시일 이후 가입한 계약을 적용하기에 개정 해당일자 이후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오늘 퇴근길도 양보하고 배려해 즐거운 퇴근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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