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의 직장 옮기기 프로젝트
*승인전직
-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병역지정업체 근무한 경우(현재는 6개월이다)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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