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프리랜서

무엇이 나에게 더 알맞을까?

by 카시모프

혼자서 일하는 것을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일용 계약 노동자인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인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사업자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하는 일의 규모나 양에 따라 각 각의 장단점이 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소규모일을 할 때는 프리랜서를 하지만, 개인작업을 하는 작가라도 수입이 커지면 사업자를 내는 게 유리하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걸 선택하거나 귀찮아서 하던 대로 한다면, 세금 관련해서 낭패를 보는 일도 생기고 사업을 키울 수 있는데 못 키우는 경우가 생기니 잘 알아볼 것. 요새는 프리랜서를 상대로 전문적으로 세무 업무를 보는 곳도 있으니, 수입과 비용을 따져서 상담을 해 보는 걸 추천한다.


프리랜서

장점

- 하는 일에 제약을 두지 않고, 빨리 이것저것 손댈 수 있어 업종변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규모가 작고 빨리 처리해야 할 경우 번거로운 처리과정 없이 원천징수 3.3%만 떼면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신고가 간편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연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 따로 사업장이 필요 없이 집이나 카페에서 작업해도 된다

단점

- 큰 규모의 사업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역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몇 인 이상의 업체를 구한다. 따라서 소규모의 일 밖에 할 수 없다

-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

- 비용처리를 적게 받는다


개인사업자

장점

- 수입이 높을 경우 (대략 연 7500만 원) 부가가치세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나 비용처리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장부작성을 하면 장부작성 용역비용이 들더라도 비용보다 순수익이 높아져 세금에서 프리랜서보다 유리하다

- 개인사업자 역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1인 이상 직원을 두게 된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 규모가 큰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단점

-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처리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 비용처리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내는 과정 등이 복잡하고 귀찮다

-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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