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계약서 작성
간단한 계약서의 내용과 해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혼자서 용병처럼 떠도는 인력이다 보니, 보호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업 대 개인이라는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용역비 지급과 업무 관련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프리랜서의 업무 특성상 계약서를 쓸 시간이 없이 급하게 진행할 때가 잦은데, 그렇더라도 용역비와 일정, 업무와 관련한 메일이나 문자 등을 남겨놓아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진행하려 하는 회사는 되도록 같이 일하지 말자. 특히 요새는 꼭 만나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업체를 통해 전자계약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계약서의 내용
고용노동부에는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올라와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표준계약서에서 부분 부분 필요한 부분을 고쳐서 계약서를 만든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자신들의 양식대로 만들거나 아예 새로 만드는 곳도 있으므로, 용어가 어렵고 여러 장 된다고 핸드폰 요금제 약관 보듯이 대충 보지 말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자. 계약은 꼭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뿐 아니라 부동산 계약서, 보험계약서 등 살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계약서를 살펴보는데도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1. 계약 금액, 수익 배분
2. 계약기간, 갱신, 변경 및 해지
3. 권리 및 의무
4. 업무의 내용과 범위
5. 분쟁 시 해결에 관한 사항
모두 중요한 사항이지만, 처음 계약을 할 때는 계약 금액만 대충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통 계약 금액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적고, 보통 3번이나 4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3번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4번은 내가 그 돈을 받고 해야 할 업무의 범위이기 때문이다. 3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프리랜서지만 내 저작권을 주장해야 할 때, 권리를 눈뜨고 빼앗기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업무의 범위가 확실치 않다면 수정의 양이 계속 늘어나거나, 그 일과 관련된 비슷하지만 원래 하려고 한 일이 아닌 부분을 떠맡게 되기도 한다.
또한 계약서는 이해할 때까지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 용어가 헷갈려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질문을 하거나 이해가 될 때까지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모든 계약서는 계약서를 받아보자마자 바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게 아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물어보고, 이건 아닌 거 같다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협상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업체는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기본도 지키지 않는 셈이다.
그리고 무엇을 언제까지 주고받는지 확실해야 한다. 내가 그쪽에 전달해야 할 최종 결과물은 무엇인가? 파일 확장자는 뭐고 코덱은 무엇으로 해야 하며, 사이즈와 색 dpi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작업 소스도 넘겨야 하는가? 작업 소스까지 넘겨야 한다면 나의 소스를 템플릿으로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바로 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 소스는 무턱대고 넘겨주지 말고 금액은 따로 산정한다. 만들기 전에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고생할 일들이 생긴다.
수정 및 일정도 분명하게 명기되어있는지 확인한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수정 2회라고 되어있으면 2회까지만 하고 아예 안 하는 일은 드물지만, 그래도 가이드가 정해져 있으면 너무 많은 수정을 시키지 않고 한 번에 수정사항을 주려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노력한다. 일정은 1차 마감부터 완전히 수정이 끝나는 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이 지급되는 날 등을 확인한다. 보통은 일을 하는 '을'쪽에서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갑'이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중간에 자료를 줘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자료를 늦게 줬으면서 나보고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을 맞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헷갈리는 계약서의 용어
계약서에는 일상용어가 아닌, 법률용어가 많이 쓰이므로 계약을 자주 해보지 않으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업종마다 쓰이는 용어들이 다르므로, 모른다면 내 업종 계약서에 쓰이는 용어를 찾아보면서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또한 용어뿐 아니라 문장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법률과 관련된 직종의 제삼자 전문가에게 검토를 부탁하는 것도 좋다. 아래는 표준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헷갈리는 것들을 골라봤다.
협의(協議) / 합의(合意)
협의: 서로 협력하자는 의미로 대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꼭 의견이 같아야만 되는 건 아니다.
합의: 상대방과 의견이 같아져야 함. 같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승인(承認) / 동의(同議)
승인: 감독자나 상급자, 갑이 을의 행동을 허락함.
동의: 상대방에게 의견이 같다고 말하는 것. 대등한 위치.
해제(解除) / 해지(解止)
해제: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 계약효과를 처음부터 소멸시킴. 계약 무효화.
해지: 중간에 계약을 그만둠. 지금까지 한 것은 인정한다. 예금이나 보험 등을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라고 한다.
즉시 / 지체 없이
즉시: 지금 당장 즉각적인 조치
지체 없이: 즉시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지체는 허용함. 가능한 한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