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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커넥트머니 Jun 30. 202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신고, 절세 방법 3가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과 절세, 신고방법  정리

“너 테슬라 가지고 있어? 난 애플 가지고 있는데.” 


요즘 개미(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주식 투자가 인기다. 모바일(MTS)로 손쉽게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를 노린 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해외주식 250만 원 수익 공제...세금 22%(양도소득세 20%, 지방세 2%)


해외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투자수익) 중 공제금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서 초과한 수익에 대해 양도세율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내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 해외주식 1년간 500만 원이라면, 세금은 얼마일까?

- 수익금 중 250만 원 세금 면제 후 나머지 250만 원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250만 원 × 0.22 = 55만 원 (정부에 내야 할 세금)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 내야 할까?


미국 주식 배당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미국 현지 배당소득세가 15%이며, 현지에서 원천징수가 된 후에 나머지 금액이 주식 계좌로 입금된다. 이때 국내에서 얻은 총 배당수익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한다. 2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추가적으로 붙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양도소득세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실과 차익(수익)의 총합을 합산해 계산한다. A, B라는 2가지의 해외주식을 매수 및 매도해 A에서 400만 원 수익, B에서 2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총 200만 원의 양도차익(수익)으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250만 원을 세금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은 ‘0원’이 된다.  


예) 테슬라 400만 원 이익, 아마존 200만 원 손해

- 400만 원 – 200만 원 = (합산 손익) 220만 원 

*250만 원 세금 공제 

->12월 매도로 손익 확정시 양도세 0원

■절세는 어떻게?


1. 분산 매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가장 쉽게 절세하는 방법은 분산 매도이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순이익이 500만 원이 넘을 경우, 나눠서 분산 매도를 하면 된다. 즉, 2021년에 250만 원 수익으로 매도, 2022년 초에 나머지를 매도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결제일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는 주식을 주문하고 체결한 후 3일 뒤에 결제가 완료된다. 즉, 매매 시점에 꼭 결제일을 확인해 한다. 


예) 2021년 해외주식 A 550만 원 수익이라면  

- 2021년 250만 원 수익 주식만 매도 + 2022년 초 나머지 수익 주식(300만 원) 매도

- 250만 원 세금 공제한 나머지 50만 원만 양도소득세 납부 

- 50만 원 × 0.22(22%) = 11만 원 

*만약, 2021년에 해외주식 A를 매도해 550만 원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 세금 공제한 수익금 350만 원에 양도소득세 부과. 

350 × 0.22(22%) = 77만 원 


2. 재매매 


장기 투자하기 위해 매수한 해외주식이 있다면, 연말에 250만 원 수익만큼 주식을 매도하고, 연초에 재매수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또한 손실이 나는 주식이 있다면, 매도 후 재매매해 절세를 할 수 있다. 


예) A주식 수익 300만 원, B주식 수익 –200만 원 

B주식을 매도해 100만 원 양도차익으로 만들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된다. 

B주식은 다음 해에 재매수하면 된다.  


3. 주식 증여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 및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형제자매는 아님.)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고, 나중에 증여자가 다시 그 돈을 가지게 되면 부당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이다. 250만 원 해외주식 양도차익까지 기본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 


▶ 대상 :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 원 초과 발생한 사람

▶ 신고 및 납부 : 5월 중, 확정신고 및 납부

▶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 이용해 신고 및 납부 절차 진행 


1.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통 무료이다. 증권사 HTS, MTS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홈텍스 신고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나 계산내역 등을 통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화면에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는 별도로 양수인 입력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고 거래내역을 입력한다. 거래내역이 많은 사람은 거래명세서 엑셀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양식에 맞게 작성하다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항목이 0원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250만 원으로 수정해야 한다. 


3.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사유에 따라서 불성실 신고한 금액의 10~40%까지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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