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투자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한국예탁결제원이 미국 주식투자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4가지를 3월 16일 공개했습니다. 첫째, 국내 시장은 거래 체결일 이후 이틀로 정해진 결제주기를 엄격히 관리하지만, 미국은 결제지연이 비교적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식 매수·매도 결제시 결제주기보다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 주식시장은 주가가 낮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거래소(NYSE)는 주식 가격이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이면 상장폐지가 가능합니다. 셋째, 국내는 하루 30%로 상한가와 하한가가 제한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하루 상·하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넷째, 국내는 배당소득세를 15.4%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증권 유형에 따라 30% 이상 고율 과세를 하거나 추가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매니저들, 요즘 현금 비중 늘린 이유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이 올해 약세장을 전망하며 현금 비중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월 15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글로벌 펀드매니저를 상대로 실시한 월간 설문조사 결과 올해 약세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60%로, 지난 2월(30%)보다 2배 상승했습니다. 약세장을 전망한 펀드매니저들은 시장이 2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들은 현금 비중을 지난달 5.3%에서 5.9%로 높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응답자의 44%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악재라고 꼽았으며, 이어 21%와 18%는 각각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라고 답했습니다.
■'연2%' 토스뱅크통장, 매일 이자 준다
토스뱅크가 고객들에게 매일 이자를 지급합니다. 3월 16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날부터 매일 한 번씩 고객들이 원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통장을 보유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지금 이자 받기’ 클릭 한 번으로 매월 한 차례 지급되던 이자를 매일 통장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쌓인 이자가 최소 1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고, 출금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토스뱅크는 올해 연말까지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안정화 작업 후 이를 상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자 받기’를 클릭하지 않은 고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쌓인 이자를 계산해 받게 됩니다. 토스뱅크통장은 세전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다. 최대 한도 1억 원까지 해당 금리를 적용합니다. 1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0.1% 금리가 적용됩니다.
■‘9억 시세차익’ 서울 강동에 로또청약 나왔다
서울 강동구에 시세차익 9억 원의 로또 청약이 나왔습니다. 3월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계약 취소분인 전용면적 84㎡형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청약을 받는 2가구는 5년 전 원 분양가 그대로 공급됩니다. 2가구가 층수 및 옵션품목에 따라 각각 7억 2530만 원(2층), 7억 9400만 원(26층)으로 책정됐습니다. 현재 같은 면적의 매매 시세가 16억~18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무려 9억~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1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21일, 계약 체결일은 28일입니다. 해당 단지는 시세가 15억 원을 넘어 대출이 불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당첨시 28일 계약일에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 90%의 잔금을 내야 합니다.
■'전용 40㎡ 이하' 서울 소형아파트 잘나간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올해 1월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아파트 매입거래 비중은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월 1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규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281건 가운데 전용면적 40㎡이하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40㎡ 이하의 거래비중이 21.5%에 달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월간 통계 집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서 전•월세 신고 안하면 벌금 낸다
올해 6월부터 서울시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인이 주택 임대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3월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입니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허위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