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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ncoAzim Jun 18. 2024

"복수를 뽑고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https://v.daum.net/v/20240618144910243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하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킨 의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게도 그만큼의 책임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복수는 보통 3L 까지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가 많이 차면 답답하고 숨이 차니 증상을 완화해주기 위해 뽑는거니까요. YTN 라디오 PD 께서는 마치 복수를 2L 뽑으면 죽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으시면 안됩니다. 


- 필요한 수혈을 안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혈은 간호사가 하니 의사는 오더만 내면 되는데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수혈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헌혈이 줄어 혈액부족현상이 심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정도는 아닙니다. 아마 수혈을 하면 복수가 더 찰 터이니 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혈을 하면 혈관 내부의 수분인 혈장량이 증가하고, 증가한 혈장은 복강내 공간으로 가서 복수가 더 찹니다. 복수로 인한 환자의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수혈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내시경시술은 말기암환자에게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기대여명이 수 개월인 암환자에게 내시경검사로 줄 수 있는 도움에 비해 시술의 위험과 불편 (복통, 장천공, 출혈, 수면마취로 인한 의식저하 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 저는 말씀하신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은 모릅니다만, 20년 이상 암환자를 진료한 경험으로 볼 때 그리 낯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로서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 복수를 뽑고 완화치료를 위해 전원시킨 이후 사망한 사례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암의 진행으로 인한 자연사인 것이지요. 수혈이나 내시경을 안해서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처치에 아쉬움과 불만이 남았을 수는 있으나 의정갈등의 직접적인 피해라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만과 갈등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말기암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기암은 기대여명이 수 개월 미만이며 더 이상 항암치료로 호전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말기암환자도 희망을 품고 싶어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께서 '말기암이더라도 교수님에 따라 약을 잘 써서 4-5년을 살린다는 것'을 일반적인 사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극히 드물게 분자표적치료나 면역항암제로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 의사들도 그런 사례를 좀더 찾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현실이 다르고, 매우 드문 좋은 치료사례로 대다수를 희망고문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우들을 비현실적인 희망으로 부추기기보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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