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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과학수사

by 현장의 기록


어릴 적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놓고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생활 형편까지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알 정도로

이웃 간의 왕래가 빈번했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 지금은 이웃의 존재가 있는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혈육마저 서로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연인관계여도 서로 믿지 못해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집', '주거공간'은

개인의 휴식과 비밀을 품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 공간을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무자비하게 침범하려고 한다?


한 번 상상해 봐라

부모님, 직장 동료, 헤어진 연인도 모르는 나의 공간에서 평화로운 개인 시간을 보내는 날

유일한 출입구인 현관문 밖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존재에 의해 전자 도어록이 요란한 경고음을 낸다면?

심지어 열리지 않는 현관문이 앞길을 막는 방해꾼과 같다 생각하는지 꼭 이 문을 열어야 하는 건지 손잡이를 잡아 뜯을 기세로 흔든다면?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다

잘못한 것도 없지만 숨만 죽이고 이 순간이 끝나길 하염없이 기다리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경찰(112)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들이 CCTV에 촬영된 사람마저 없으면 그 사람은 못 찾는 건가?


아니다

이럴 때 과학수사를 적용할 수 있다


현관문 밖 그 모르는 존재가 이유 모를 분노를 표출한 대상이 많을수록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다


현관문 손잡이만 당기고 가는 것이 아닌, 초인종, 전자 도어록, 현관문 전체와 같이 여러 곳에 화풀이를 할수록

혼자 견뎌야 하는 두려움은 커지겠지만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 흔적은 많이 남는다

침입을 시도한 곳이 꼭 현관문이 아니어도 된다

베란다 창문, 주방 창문, 옥상 테라스와 같은 여러 공간일 때도 흔적은 남는다


경찰관이 올 때까지 현관문은 닫아두길 바란다

경찰관이 와도 현관문은 안에서만 열어주고 외부환경은 과학수사 요원이 오기 전까지 보존해 주길 바란다

유일한 출입구인 현관문의 전자도어록, 손잡이는

피해자와 경찰관 모두가 간과해서 많은 증거가 지워지는 표면이다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 연인, 친구의 출입으로 자연스레 훼손되기도 한다


가장 마지막에 출동하는 과학수사 요원이

최대한 많은 증거 채취하기 위해선

번거롭더라도 내부에서 피해자가 방문자들을 위해 문을 개방해 주는 것이 꽤 중요한 현장 보존 방법이다

이렇게 보존된 전자 도어록, 현관문 외부 표면, 손잡이, 초인종 표면과 같은 곳에서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한다


운이 좋으면 지문은 여러 점 발견되어 주민등록 데이터 베이스 대조로 신원을 특정하고, 유전자는 전과자와 대조가능하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 형사(수사관)가 피의자를 특정, 검찰에 송치하는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역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출동했던 주거침입 사건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다

다행인지 대부분 피의자라는 대상의 착오, 피해자의 착오가 대다수였다

다른 강력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천운이다


혹시라도 방문할 사람 없는 개인의 공간에

무자비한 침입을 시도하는 사람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면

주저 없이 경찰(112)에 신고하길 바란다


누군가의 경미한 착오일 수도, 다른 범죄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문 밖의 상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켜져야 하는 평온이기에

형법 제319조에 규제되어 있는 <주거침입죄>로 규제되어 있다


하물며 '벨튀'라는 것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겐 유난, 겪은 사람에겐 두려움일수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경미한 사건은 없다 생각하기에

오늘도 '간단한 사건 감식이겠지'란 생각은 접어두고 출동을 해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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