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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BRE 윤수경 Jul 15. 2021

인도에서 집 구하기란?

좋은 집주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인도에서 집 구하기.

일단 한숨부터 쉬고 시작합니다.

(1) 인도 부동산 사이트

직거래 사이트 이용 시 부동산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수명이 깎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로 노브로커와 99에이커스가 있으며 허위매물이 많습니다. 직거래 사이트라서 집주인이 직접 매물을 올리기도 하지만 로컬 부동산 업체들이 미끼용으로 올린 저렴하면서 멀쩡한 사진들로 고객들을 유혹합니다. 사이트에서 본 매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주로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거 나갔어. 대신 내가 다른 걸로 보여줄게." 그리고는 답을 정해놓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비싼 곳, 너무 후진 곳, 그나마 적당하지만 어딘가 허술하고 결국은 마음에 안 드는 곳.

http://www.nobroker.in


http://www.99acres.com


http://www.magicbricks.com



(2) 집을 알아볼 때 필요한 정보들

1. 위치 (Location) :
2. 크기(Size) : 주재원분들은 보통 80평(2800sf=300yd)~100평(3500sf=400yd)을 선호
3. 방의 개수 : 3 BHK / 4 BHK
4. 예산 (Budget) :
5. 가구가 있는지 없는지 (Furnished/Unfurnished) :
6. 입주 시기 (Leease start) :
8. 선호하는 층 (Preferred floor) :

* 3 BHK란 = 3 Bedrooms, 1 Hall, 1 Kitchen =방 3개, 거실 1개, 부엌 1개

* 뉴델리 지역은 고도 제한이 있어 4층 정도의 빌라 단지가 많으며 구르가온 지역은 주로 20~30층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가 많습니다.

* 기업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주재원분들의 예산은 월 230만 원~380만 원(1.5 lakh~2.5 lakh) 사이이며 Company Lease 시18%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붙습니다.

* 입주를 원하는 아파트 시세보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semi-furnished로 원하는 가구나 커튼 등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TDS(Tax Deducted at Source) 10% 차감 가능 (안 해주는 집주인도 있음/ 탈세 혹은 무지)


(3) 인도에서 집을 구하 때 주의할 점

1. 물과 전력 사정 : 물은 잘 나오고 빠지는지, 전기가 나갔을 때 파워 백업(발전기) 100% 가동되는지 확인


2. 힌두 사원 유무 : 아파트 단지에는 덜하지만 일반 주택가의 경우 근처에 힌두 사원이 있으면 새벽 5시부터 기도 소리로 요란합니다.


3. Non veg 출입 금지 : 한국 주재원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도인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무슬림 입주 금지' , '고기 먹는 사람 입주 금지'등 입주민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4. 흰개미 존재 여부 : 인도 재벌들 중에 블랙머니를 침대나 장롱에 한가득 챙겨 두었다가 현금을 흰개미가 모두 갉아먹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중에도 흰개미가 나오는 집을 계약하신 분이 계셨는데 무조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기간 (lock in period, 보통 11개월)이 남아 있어서 이사도 못 가고 애태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5. 누수 문제 : 구르가온 DLF에서 만든 아파트의 경우 누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벽에 있는 곰팡이를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그러려니 지내시는 세입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6. 화장실마다 기저(Gyser) 달기 : 순간온수기는 아니지만 이 온수기 통 안에는 물을 60도 정도로 데워주는 코일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기저는 클수록(15L) 좋습니다. 겨울철 샤워 15분 전에 온수기를 켜서 물을 데운 후 15분~20분 내로 빨리 씻어야 합니다.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끝나면 바로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온수기를 하루 종일 켰다가는 기계의 수명도 낮아지고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부엌에도 작은 기저(5L)를 달아주면 설거지할 때 손이 따뜻해서 좋습니다.


7. 모기장 : 아파트 20층 이상은 모기가 못 올라온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나 하수구 구멍을 타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층의 경우 창문에 모기장을 달아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하수구로 모기가 못 올라오게 화장실마다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요청한 세입자 분도 계셨습니다. (Bathroom drain pop-up stopper)



8. 거실, 부엌, 방마다 에어컨 요청 : 여름은 길고 겨울은 짧은 인도입니다. 3월 30도, 4월 40도, 5월 50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로컬 학교의 경우 6월 한 달이 여름방학입니다. 무척 덥다는 뜻이죠. 11월부터 초겨울인가 싶더니 12월은 견딜만하게 춥고 1월 2월엔 얼어 죽습니다. 거실에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 호호 불면 입김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영상 7도 정도 되지만 체감으로는 -10도 정도로 춥습니다. 그리고 3월 홀리(Holi) 축제 시즌이 오면 슬슬 반팔을 꺼내 입으시면 됩니다.


9. 콘센트 구멍마다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 저는 핸드폰 충전기 들고 다니면서 콘센트마다 전기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의외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콘센트들이 있습니다. 입주 전에 완벽한 상태로 들어가야지 입주 후에 고장이 발생하면 안 고쳐주려고 합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직접 고쳐서 쓰라고 하지요.


10. 정수기 (RO water) :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면 새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멀쩡한 정수기 필터만 바꿔서 써라 할 수도 있기에 필터는 입주 전 새것으로 교체 요청을 합니다. 필터 금액이 2000Rs(약 3만 원) 정도 되는데 세입자가 내냐 집주인이 내냐 옥신각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싹 고치고 점검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내다 보면 이곳저곳 손볼 곳이 많아 주택은 고쳐가며 살아야 합니다.  입주 후 일반 소모품은 세입자가 내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4000Rs(6만 원) 이상의 고가 부품 교체 시에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11. 델리 주택의 경우 물탱크 확인 : 1년에 한 번은 물탱크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비둘기 시체나 원숭이 시체가 들어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하 물탱크와 지상 물탱크 둘 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는 것이 위생상 좋습니다. (Urban company 어플을 통해 청소 가능)


https://www.justdial.com/Visakhapatnam/Vishaka-Water-Tank-Cleaning-Near-Rainbow-Car-Wash-Center-Vepa


 12. 입주 전 대청소는 필수입니다. 집주인에게 부탁하면 일하는 아줌마 한 명 보내고 대충 슬슬 닦고 끝냅니다. 청소 상태를 보면 인도와 한국의 청결 기준이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Urban Company앱을 통해 전문 청소 업체 인부들을 불러야 묵은 때를 제거하는 장비도 들고 오고 그나마 만족스럽습니다. 3~4명이 와서 5~6시간씩 싹 치우고 갑니다.



13. 입주 전에 집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집집마다 체크 목록이 다르지만 샘플로 Crest 아파트 체크리스트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체크 항목은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요청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1개월씩 자동 연장이라면 Stamp duty(인지세, 약 100Rs 1500원)만 붙이면 되지만 11개월 이상의 임대계약서는 법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원 등록비는 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 지불합니다. 둘의 차이는 법적 효력 정도입니다.


14. 베란다 버드넷 (Bird net)

인도 베란다는 한국처럼 샷시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바로 외부세계입니다. 거기로 비둘기들이 매일 와서 똥을 싸고 지역마다 원숭이들이 출몰하기도 하죠.  덕분에 비바람과 먼지가 집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적어도 새똥만은 피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발코니 그물망을 설치해 줄 것을 입주 전에 요구합니다.


15.  비디오 도어폰 (video door phone)이나 디지털 도어락 (Digital Door lock)을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경비가 없는 주택일 경우 게이 언니들이 구걸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16. 사다리:  천장 선풍기 위에 먼지가 많거든요. 일하는 분들께 청소 맡길 때 꼭 있어야 합니다. 에어컨 청소나 수리할 때도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17. 화장실에 해바라기 샤워기만 있는지 핸디 샤워기 유무 확인 후 없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달아달라고 네고 하면 됨. (한국인에겐 구석구석 닦을 수 있는 Handy 샤워기 필수 / 위에서만 내려오는 물로는 부족)


18. 램프 불빛 확인

인도인들은 노란색 형광등을 좋아해서 집이 어두울 수 있음. White LED light가 전기세도 적게 들어감


19. 틈새 먼지와 벌레 막을 만한 것

www.amazon.in 에서 주문 가능

Mosquito mesh sricker

Window sealing strips


(4) 집주인이 아니라니...

열심히 집을 보고 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보증금도 지불했는데 계약한 집주인이 실제 집주인이 아니라 사기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등기부등본 같은 게 없습니다. Sales or Conveyance Deed(판매 증서나 양도증서)를 요청하세요.  Society Maintenance Bill(유지보수 관리비 지불 영수증)을 통해서도 집주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도 집주인들이 좋아하는 세입자로는 회사에서 임대료를 지불해주는 외국인 주재원들(Company Lease)이며 싫어하는 세입자로는 변호사나 경찰입니다.  보증금을 떼먹거나 차감해서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깐깐한 변호사를 세입자로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5) 보증금(Security Deposit)

입주 전, 후 집 상태 사진으로 잘 찍어 증거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돌려주는 집주인보다는 이것저것 트집 잡고 차감해서 주거나 잠수 타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인도 생활의 3대 복을 '좋은 도우미, 좋은 운전기사 그리고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일이라고 들 합니다.


보증금은 1달에서 2달 최소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해준 가구가 많은 경우엔 3달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증금은 최소로 내고 계약 마지막 달에 보증금 개월 수만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사실 가장 속편 합니다. '나 돈 없어.. 보증금에서 까자.' 


제가 아는 한국인 세입자분의 집주인이 보증금 3개월을 먹튀하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회사 정책상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최대한 차감 없이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것을 추천하며 계약서도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으로 집을 고치는데 다 필요하다고 허위 견적서를 보여주며 안주기도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새로 페인트칠을 해주고 가거나 집 전체 페인트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벽 페인팅은 집주인 영역임. (페인팅에 대한 중개인 의견: If it is normal wear tear then owner has no right to deduct from the deposit.)


* 집주인이 먼저 락킹(locking period)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도 페널티 조항을 넣어야 함. 예를 들어 24개월 락킹이고 그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남은 락킹 개월 수만큼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 조항


*  보증금 차감 시 어떤 상황에서만 차감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계약서 상에 'Any / Reasonable'등의 애매한 문장은 빼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고 늘어지면서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함.


* 망가진 것에 대한 수리 비용 / 집에 문제 있어 고쳤을 경우 내가 고친 후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보증금으로 논쟁이 생겼을 때 유리함 (인도 영수증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으니 사진 찍어서 보관)


* 계약서의 마지막 장 부록 작성이 아주 중요함: 망가진 상태 / 스크래치 훼손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Major 문제 : 구조 변경, 예: 수리비 금액 2000Rs이상 등

Minor 문제 : 2000Rs 미만의 간단한 수리




어느 인도 거주자의 후기

오라니아 = 아파트 이름 / 켄트 = 정수기 이름

-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삿짐이 오고 있는데 전 세입자 갑자기 안 나가겠다고 버티며 계약 연장해버려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도 있음


-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월세를 더 준다고 하여 집주인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도 있음


- 전에 살던 세입자들이 몇 년을 살다 갔는지 확인해봅니다. 3년~5년씩 재임 기간 내내 세입자분들이 사신 곳이라면 분명 이상이 없다는 뜻이고 몇 달씩 살다가 나간 곳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도에서 쓰이는 숫자 세는 단위

1 lakh(렉) = 100,000  (돈으로 환산하면 1 lakh은 약 150만 원)

1Cr(크로) = 10,000,000 (약 1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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