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tip
That the term and conditions of the lease agreement will be acceptable to new owner in case LESSOR wishes to sell/transfer the demised premises before the expiry of the lease term and the said transaction will not affect the rights of the LESSEE.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물건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 임대차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 기간과 조건들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The LESSEE will be given prior information in such a case in order to make changes to this agreement appropriately. Such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to the LESSE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all not in any way or manner, require or imply that consent is required from the LESSEE.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공지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권한의 변경에 맞게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들은 임대인에게 정보 공유에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임대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양도 함에 있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In case the new owner does not accept the existing lease agreement then the LESSOR will be entirely refund the remained advanced fee paid as well as the usual termination. 만에 하나 권리의 양수인이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의 권리를 양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받은 모든 금액을 환불해 줘야 하며 임대계약 또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