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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BRE 윤수경 Nov 18. 2021

인도에서 주택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tip

인도에는 법으로 정해진 계약서 양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가지고 있는 샘플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도에서 힘들게 집을 구한 후 다음 과제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4장~7장 정도 분량의 간단한 계약서를 선호하는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인도에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용어 정의, 임대료 관련, 담보, 주차, 유지보수, 수리, 임대료 납부 방법, 계약 파기 및 종료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계약 후 주로 발생하는 분쟁 건은 주로  수리(Major &Minor) 관련이며 Locking period(독소조항), 매매로 인한 계약 파기, 보증금 회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집주인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pan card 번호 기재는 필수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모든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하단에 증인 2명의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샘플 주택 임대 계약서 (아래 클릭 후 다운로드)


1.       임대료

TENANT has deposited with LESSOR Rs._____________________ (Numbers in word ) Deposit to reimburse the LESSOR for actual damages agreed by the parties to the rental unit or ancillary facilities that directly result from conduct but not reasonably expected in the normal course of habitation of a dwelling and to pay LESSOR for all rent in arrearage or due f or premature termination of this lease by the TENANT and for any of the TENANTS utility bills not paid by TENANT. The security deposit shall be paid in full on the date of inspection. There will be 18% late fee per month for delaying of returning the security deposit.


2.       매매 관련                    

 

That   the term and conditions of the lease agreement will be acceptable to new   owner in case LESSOR wishes to sell/transfer the demised premises before the   expiry of the lease term and the said transaction will not affect the rights   of the LESSEE.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물건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 임대차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 기간과 조건들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The LESSEE will be given prior information   in such a case in order to make changes to this agreement appropriately. Such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to the LESSE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all not in any way or manner, require or imply that consent is required   from the LESSEE.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공지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권한의 변경에 맞게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들은 임대인에게 정보 공유에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임대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양도 함에 있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In case   the new owner does not accept the existing lease agreement then the LESSOR   will be entirely refund the remained advanced fee paid as well as the usual   termination. 만에 하나 권리의 양수인이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의 권리를 양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받은 모든 금액을 환불해 줘야 하며 임대계약 또한 종료된다.




3.       수리                    


* 에어컨이나 정수기 등 즉각적인 수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바로 고쳐주지 않고 뜸을 들이는 경우에는 먼저 고칠 테니 상환을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알린 후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상에 주요 수리는 집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외국에 있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임대료를 지불하기 전에 수리비를 차감하고 보내겠다는 노티스를 이메일로 보낸 후 실천하시면 됩니다. 문제 발생 시 집주인과의 소통을 위해 계약서에 집주인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 Majo & Minor 수리의 기준을 나눌 때 수리 비용은 계약서 서명 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2000Rs~3000Rs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000Rs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리를 안 해주면 락킹 기간 중에도 계약 파기 가능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contained or implied, if at any time during the continuance of the lease the Demised premises or any part thereof shall be destroyed or damaged by fire, earthquake etc.. or the Demised Premises becomes unfit for use by the LESSEE , the rent payable here under shall remain suspended in full or in part as the case may be, until such time as the premises is once again rendered fit for use. If the LESSOR does not make the Demised Premises fit as requested by the LESSEE in any cases for use within one month, then in that   event the LESSEE shall have the option to terminate this lease anytime without any restriction.


5.      계약기간 만료 시 Joint Inspecdtion – 현장방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과청구를 막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해야 함 (입주 당시 original condition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음)

The Landlord and the Tenant shall have a joint inspection prior to the expiry or earli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t a mutually agreed time. If there are still outstanding works to be done, the Landlord shall compile a list of the outstanding works and the costs of each of such works to be completed by the Tenant. When there is a dispute arise related to mearsure the value or whether it is needed to be repaired or not of the products, both parties can appoint the technicians and get the estimation at the site. The final decision of the representive or authorized person on behalf of each parties on the date of the joint inspection can not be changed later. When the security deposit even after inspection is duly done however is not returned on the same date , the LESSEE shall have a right to detain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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