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빈의 [금융] 이야기_금융용어사전 13
안녕하세요, 캐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청약'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로는 최고인데, 정작 청약 관련 나오는 용어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으시죠? 물론 이 모든 걸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궁금할 때마다 캐빈의 브런치스토리에 들르셔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청약 관련 용어들은 내용이 많아서 2편으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살펴볼까요?
자, 우선 청약이라는 말부터 캐빈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청약(請約): (명)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 표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너랑 계약할 거야! 보장할게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청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주택(집)만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주식 역시 상장을 앞두고 청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본 계약을 앞두고, 계약 대상자에게 확정적으로 계약 진행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 됐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보통 '청약 통장'이라고 부르는 상품으로,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일종의 적금통장인데요.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파트 청약에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무척 많았어요. 이유는 주택의 공급처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청약통장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3가지 상품(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현재 기준으로는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인데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통장이며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통장이에요.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통장이었는데, 이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 것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통장들과 달리, 면적이나 공공주택/민영주택 구분에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無!) 매달 최저 2만 원, 최대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개설 후 납부 금액과 납부 횟수에 따라 기본적인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답니다. 납입이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되고요,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납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 되겠죠?)
다만, 분양 당첨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입 기간'은 만 19세부터 제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만 18세 364일까지는 가입 기간을 2년밖에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분양 당첨 시, '가입 기간'이 중요한 이유! 바로 청약가점제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나름의 기준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는데요. 그 기준을 수치화한 것이 바로 가점(가산점)입니다. 가점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과 더불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가점 분야에서 해당하는 점수의 총합이 높은 순서부터 우선하여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결혼 여부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만 34세에 만 28세의 무주택자와 결혼해 결혼 생활을 5년 이어갔다고 하면
- 청약통장 가입자: 9년 / 배우자: 3년 (결혼생활 3년 차에 만 30세가 됐으므로 2년 제외)
으로 총 12년이 산정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고요,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당사자를 제외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데요. 우선,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되고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은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같이 거주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살고 있으면 부양가족에 포함되고요. 자녀가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점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물론 모든 분양자를 가점제로만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은 아무래도 세 가지 기준 모든 측면에서 중·장년층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집값이 몹시 비싼 서울 일부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고,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의 비중을 높이고 이외의 비규제지역에서는 추첨제의 비중을 높여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전용면적(아파트 전체 면적에서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을 뺀 면적)이 65㎡ 이하인 소형 면적은 청년·신혼부부층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과열지구에서도 추첨제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와우, 얼마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직 청약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시작도 안 했는데요. 청약, 그 모든 것!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