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우박 Oct 01. 2024

[칼럼]굿파트너와 월23만원

한부모가구는 149만 가구

장나라 주연의 드라마 ‘굿파트너’를 재미있게 보았다. 이혼전문변호사 차은경(장나라)의 이혼과 이혼 변론이 주된 스토리이다. 차은경은 외도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권을 갖고 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차은경이 그간 아이의 양육을 위해 노력한 바는 적지만 배우자가 유책이 있고 아이가 엄마를 최종 선택하면서 양육권을 갖고 오게 된다.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예상되는 뻔한 결과로 크게 마음을 졸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위치와 재력을 갖고 있는 차은경이 아이 양육의 자격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될까? 예전에는 대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아빠가 양육비를 주고 돌봄이 용이한 엄마들이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은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육권은 아이의 선택과 양육 용이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는 14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한부모 가족이 된 이유는 이혼이 81.6%, 사별 11.6%으로 조사됐다.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245만원이며, 이는 전체 가구 소득의 58.8% 수준으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혼이 급증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들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에 한하여 월 21만원 아동 양육비를 지급한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며 2025년 아동 양육비를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가 말하는 대폭 강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1인당 월 20만원)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은 반갑다.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세 아동 한 달 평균 양육비는 약 100만원 정도이다.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소득 245만원에서 양육비 100만원을 제외하고 145만원으로 통신비. 주거비, 식비 등의 기본 생활을 해야 한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중위소득 63% 이하 가족, 즉 2인 가구 소득이 230만원 이하일 때 월 23만원을 주는 셈이라 양육에 크게 도움이 되기 어려워보인다. 더군다나 사회적 편견으로 일자리 찾기도 녹녹치 않아 경제 활동이 쉽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연애 예능인 ‘나는솔로’나 ‘돌싱글즈’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상대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자녀유무’이다. 최근 한 출연자는 아이 둘 양육으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잠을 쪼개 낮에도 미용 기술을 익히고 있다고 한다. 양육비를 못 받고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 출연자도 있었다. 경제적 활동과 돌봄을 동시에 해야 해 생활이 불안의 연속이며 잠시라도 쉴 틈이 없어 건강 이상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일·가정생활 균형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의 가사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세탁, 설거지,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미 여러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소액의 수당 지급하고 있지만 그 액수도 저소득 대상으로 20만원 정도이다. 단순 수당 지급 보다는 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한부모가족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은경 변호사 같은 경우는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통계가 말해주듯 한부모 가족은 저소득이 대부분이라 생활고와 사회적 편견, 가사노동 등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는 아동 보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한부모가족은 더 늘어날 것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파’ 문제도 여전하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생색내기식 지원계획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취지대로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 [칼럼] ‘낮과 밤이 다른 그녀’와 공공근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