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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법은 정말 악법일까?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까?

by LilㅡQuestion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인이 기업 기밀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개정안 제2조 때문이다.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나도 처음 뉴스를 보고 악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위해 개정안 원문을 분석했다.


핵심은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 기업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가이다.

그렇다면 안건심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개념이 중요하다.


1. 국정 감사

국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국정감사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1) 국정운영 전반

2012년 5월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한 '국정운영 및 정책조정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에서 국정운영은 "통치행위와 관련된 활동 또는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입법활동과 예산심사

입법활동은 법안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활동이며, 예산심사는 회계연도에 있어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다.


과연 세 활동에서 국회가 기업의 기술적 기밀 자료를 요청할 이유가 있을까?


만약 행정부가 통치행위와 관련된 활동 또는 기능을 수행하며, 금전적, 비금전적 뇌물을 수취하며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준 경우, 기업의 기밀 회계 자료 등이 제출될 가능성은 있다.


만약 벤처기업진흥법을 개정하거나 예산 증액을 심사하면서 대기업의 사주를 받고 벤처기업의 기술적 기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벤처기업의 CTO를 예산심사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해당 회사의 기술이 특정 정부 제도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으므로, 해당 예산을 확대편성 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벤처기업의 성장과정과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성과, 지원자금이 어떤 식으로 기술 발전 기금으로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기업 기밀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2. 국정조사

국정 조사는 국정 감사와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다.

국감국조법 제3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당인 민주당, 제2당인 국민의 힘 모두 75명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반독점 규제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한미반도체의 TC본더가 왜 HBM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삼성전자의 뒷돈을 받은 정당이 실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즉,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대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술적 기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안건 심의

안건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이 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뉜다.

소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즉, 국회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운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에서 소리 소문 없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기업의 기술적 기밀을 유출할 수 있을까?


국회법 제57조 제7항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의안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 등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업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정부, 행정기관 등 국가 기관에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증인 등도 국가 기관에 한해서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결론

국회의원이 악의를 가지면 기업의 기술적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법안이 그대로 시행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아무리 선의로 법안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악의로 법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엄령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밀을 이유로 증언과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좋을 것 같다.


국회 상정안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개정 제안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① 국회에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단, 특허 등 기술적 기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내란, 외환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국가 기밀, 개인정보 보호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벌칙 : 제2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위증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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