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메타이코노미 Apr 01. 2022

메타이코노미와 법: 연재를 시작하며

메타이코노미와 법 00

블록체인과 NFT가 출현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법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돈인가? 외환인가? 증권인가? 아니면 자산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NFT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으나 확실한 답은 없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이 실제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어떠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인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가? 또한 비트코인을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현재 국내외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NFT는 새로운 IT 기술이며,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학자 혼자만의 힘으로 이러한 질문을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블록체인을 아예 금지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블록체인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관련 비즈니스가 발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블록체인의 다양한 측면을 살피고자 한다. 필자는 주로 법적 측면, 특히 금융법 측면에서 글을 게재하려고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글과 서로 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블록체인의 경제적 의미, 사용자 편의, 혁신적인 경험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아야 법적 측면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메타버스 블로그의 다양한 분야의 글을 통해 적절한 제도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metaecon.io 에 연재하고 있는 글을 재게시한 글입니다.

작가의 이전글 언제부터 암호화폐에서 백서란 말이 사용되었을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