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이코노미와 법 01
최근 등장한 NFT(Non Fungible Token)는 디지털 작품 파일에 대한 정보와 링크를 이더리움 등에 저장한 것인데, 디지털 복제본도 서로 다르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디지털로 복제하여 NFT로 판매하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NFT는 저작권자가 아니어도 발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작가들은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를 우려해 자신의 허락없는 NFT의 발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NFT가 발행하게 되면서 해외에서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만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NFT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가 확립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저작권이 불확실한 경우에 누가 NFT를 발행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펄프픽션의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는 펄프픽션 영화 대본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펄프픽션의 저작권자인 미래맥스 영화사는 영화대본도 자사의 저작권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 침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판례의 미확립 이외에도 많은 NFT 거래소들이 수익성을 우선하면서 거래되는 NFT의 저작권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NFT 거래소는 저작권 심사 방식에 따라 1) 저작권자 자신이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거래소 2) NFT 거래소가 저작권을 심사한 뒤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래소 3) NFT 거래소가 저작권을 심사하지 않고 NFT의 발행과 판매를 허용하는 거래소로 구분된다. 1)의 대표적인 사례가 NBA Top Shot이며, 2)의 대표적인 사례가 SuperRare이다. NFT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의 NFT거래소인 OpenSea는 3)의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결국 많은 NFT가 저작권을 심사하지 않고 발행하고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OpenSea에서는 무료로 mint되는 NFT의 80%가 표절이거나 사기라고 한다(Vice.com).
NFT 거래소들은 저작권 침해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NFT 산업 자체가 발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대응하고 있다. OpenSea는 무료로 발행할 수 있는 횟수를 50회로 제약했으며, 주요 NFT 거래소인 Cent는 표절과 사기의 증가로 거래를 아예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반발로 무료 발행횟수 제한이 취소되는 등 수익성을 중시하는 NFT 거래소는 자율적으로 저작권을 심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NFT 발행 전에 저작권을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만 부정한 NFT 거래가 줄어들 것이다. 향후 NFT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처해야 하겠지만, 수익성을 중시하는 거래소의 성격상 자율적 규제가 어렵다면 결국 정부의 규제나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