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이란 계약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한다. 2013년 이후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이다. 갑질은 육체적, 정신적 폭력과 언어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 왜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 비난이 클까? 바로 국민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힘들다. 어린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가르치는 선생님 때문에 말도 느리고, 대학생들은 2년간 얼굴을 모른 상태에서 수업 중이다. 하루하루 영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도 가장 안전한 직업이 봉급생활자라 한다. 사기업은 실적이 떨어지면 내몰려야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어느 직업보다 안전하다고 한다.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현실 속에 노심초사하는 일상이다. 최근 식당업을 하면서 겪은 업주의 솔직한 글이 마음을 울린다.
식당업을 하신 분의 하소연의 글
이 글을 보면서 갑자기 숙연해지고 울적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준도 억울하고, 한 푼이 새로운데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다. 모두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조차 받지 못하게 되니 억울한 심정을 글로 표현한 것 같아 공감 되었다. 오래전 나의 기억이 되살아 났다.
경찰서에서 영업정지를 요구했으나 재조사하여 없던 일로...
상호 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갑질 문화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세상이다. 특히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서는 비난을 넘어 분통을 터뜨리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무원에게 부여한 권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여한 것이지, 공무원 자신을 위한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힘든 코로나시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국민을 위한 권한은 한없이 부려도 좋다. 모든 일을 무 자르듯 처리 하기보다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여 억울함이 없으면 하는 마음이다. 국민을 위한 갑(甲)질은 지나쳐도 좋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