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2주 만에 다시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권 회복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네 가지 개정안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진정한 교사라면 기본적으로 학생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업 중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봐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봐도 아동 학대법으로 인해 고소 고발된 교사가 적지 않다. 지금은 교권보다는 인권이 더 무거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기에 교육활동 중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이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되어 지금까지 기울어져 있는 교권과 인권이 균형을 맞추길 기대해 본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존재할 수 없다. 학생이 있기에 교육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사가 소신껏 교육하지 못하면 학교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늘 주장하는 거지만, 학교에서는 우선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바라보는 학부모님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신뢰 속에 소통하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교권 회복 4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그래서 그동안 기울어져 있던 교권과 인권이 균형을 맞추길 바란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들지 않아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마음으로 법을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