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1982년부터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법적으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강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대행업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즉,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이면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간호사 출신 보건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예전의 의무실 간호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간호사이기만 해도 자격은 되지만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등의 자격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건설현장, 마트, 백화점을 비롯하여 여러 회사 등 다양한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일하고 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 또한 방대하다. 각종 보호구 관리, 위험성 평가,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지도, 조언하는 것이 법적 업무이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건관리자는 법에서 정하는 간단한 응급처치 및 의약품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직군이지만 보건관리자는 아직 비정규직이 많고 처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안전관리자와 다른 별도의 직종이지만 회사에서 구분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한다.
나도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몇 년 전 구직을 하던 시기에 보건관리자 직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보건관리자로 일하는 간호사들의 영상을 인상 깊게 보았다. 보통 보건관리자는 젊은 여성이 많은데 건설현장에서도 안전모를 쓰고 발로 뛰는 모습이었다.
보건관리자에 대해 더 알려지고 처우가 개선되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