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midwife)에 대해 아시나요?

by Adela
조산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소, 가정, 산부인과 등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산전, 산후의 산모를 간호하는 자를 말한다.

(의료법 제6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조산사는 의료법에 나와 있듯 이미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간호사만 조산사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산파와는 다른 개념이다.


출처: pixabay


구체적인 응시자격과 수행직무는 아래와 같다.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사 수습과정을 마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수행직무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妊婦) · 해산부(解産婦) · 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산부의 산과력 등을 문진하고 초음파검사기 등을 사용하여 임신진단, 신체검진, 혈액·소변검사, 태아건강사정, 위험요소 사정 및 교육을 한다. 분만기구를 준비한다. 분만진행과정을 관리하고 태아심음 측정, 회음부 절개, 분만을 관리한다. 기도흡인물 제거 등 신생아 돌보기와 산모의 혈압, 자궁퇴축 관리, 젖울혈 풀기 등 산후를 관리한다. 신생아 관찰, 눈간호, 목욕시키기와 가족계획, 성교육, 여성암예방 등 여성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한다.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정상분만의 경우는 조산사가 직접 출산 과정에서 아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이나 제왕절개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산사 단독으로는 불가하고 의사와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과거에는 출산율도 높고 조산사가 아이를 받는 경우가 꽤 있었다.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업해 운영할 수 있었다. 요즈음에는 자연주의 출산을 지향하는 여성전문병원 등에서 일반 간호사 외에 조산사도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아기를 받는 일 외에도 법에 나와 있듯 전반적인 출산 과정 관리와 산모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나도 한 때 조산사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았다. 가족 중에 조산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조산사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나름 있었다. 그런데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면서 조산사를 양성하는 수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병원이 전국에 극히 적어졌다고 한다 (기사 참고​).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산부인과나 소아과 전문 병원 중에 없어지는 병원들도 꽤 있었다. 그래도 아직 조산사 교육과정과 조산사 국가시험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조산사 시험정보

쿠키뉴스. “분만취약지서 아이 받을 수 있는데...”..사라지는 조산사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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