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도덕의 원리”를 읽으시기 전에 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임
브런치스토리의 글판에서는 원문이 잘 반영되지 않아 읽으시기에 불편이 있으신 분들은 브런치스토리에는 미안한 일이지만 같은 포스트를 게재한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림. https://blog.naver.com/charmdae [02] [참된 윤리학(도덕의 원리)] 목차의..
➀[도덕적 명제의 형식]
[S는 P 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주장하려면 명제의 합리적인 지지 이유를 구명해야 할 것이다.
➁그래서 묻는다. “왜 S는 P하여야 하느냐?”
➂이 명제에 등장하는 SㆍPㆍR의 세 개념은 각각 삼단논법의 소개념ㆍ매개념ㆍ대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개념 S는 소전제를, 대개념 P는 대전제를 함축하고 있다. 이 두 전제는 [∴그러므로]라고 표시되는 결론을 합리화시키는 이유로 명제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논거에 해당된다.
➃“왜 S는 P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S는 R[이유]이기 때문에 P하여야 한다.”가 될 것이다.
이를 풀이하면
[R은 P하여야 한다.→대전제] / [S는 R이다→소전제]/ [∴ S는 P하여야 한다. →결론]이라는 고전적 삼단논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대전제] “S는 R[이유]이다.”
[소전제] “R[이유]은 P하여야 한다.
[결론∴] 그러므로 ”S는 P하여야 한다.”
[행동 역할] 일련(한 줄거리)의 행동 계열에 딸린 여러 가지 역할들
누가? [행동 주체]
누구에게? [행동 객체]
무엇을? [행동 자체]
언제? [행동 시간]
어디에서? [행동 장소]
무엇으로? [행동 도구]
어떻게? [행동 양상]
왜? [행동 이유]
[관계 사물] 각각의 행동 역할을 맡아 하는 실질적 사물들
[행동 주체] 이순신 장군이
[행동 시간] 정유재란 때
[행동 장소] 울돌목에서
[행동 객체] 침략해 들어온 왜군을
[행동 이유] 물리치기 위해
[행동 도구] 거북선과 함포로
[행동 양상] 통쾌하게
[행동 자체] 물리쳤다
[가증 명제(증명에 쓸 명재) 선택]
●[행동 자체] 약속은 지켜야 한다.
●[행동 객체]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행동 도구] 경로석에는 늙은이가 앉아야 한다.
①[이유의 종류]
도덕적 주장을 합리화하는 이유들은 매우 많겠지만 필자는 이를 [위권적 이유] [목적적 이유] [본질적 이유]의 3가지 지지 이유로 묶는다.
가.[위권적 이유] 권위 있는 주장에 도덕적 타당성이 들어 있다고 믿음.
● 약속은 성현들이 한결같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므로 지켜야 한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여서 는 안 된다.
●경로석에는 늙은이가 앉아야 한다는 것은 ♣♣시의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 로석에는 늙은이가 앉아야 한다.
나.[목적적 이유] 주관적 목적에 도덕률의 타당성이 들어 있다는 믿음.
●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을 잃는다. 그러므로 약속은 지켜야 한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경로석에 젊은이가 앉으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그러므로 경로석에는 늙은이가 앉아야 한다.
다.[본질적 이유] 사물의 본질에 도덕률의 타당성 근거가 들어 있다는 믿음이다.
● 약속은 지키기로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켜야 한다.
●사람은 살려고 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경로석은 늙은이를 우대하기 위해 지정된 좌석이다. 그러므로 경로석에는 늙은이가 앉아야 한다.
♣[Hare의 자명성의 원리]
영국의 분석철학자인 Hare는 다음과 같은 의미의 말을 한 바 있다고 한다. 곧
“어떤 윤리학적 명제가 자명하다고 할 때 자명하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첫째는 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자기모순을 포함하므로 그것의 배척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요,
둘째는 그것을 배척함이 현실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김태길 《윤리학》
윤리학에서의 자명성은 첫째 번의 논리적 타당성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를 토대로 각각의 지지 이유들의 타당성을 증명해 보자.
⓫증명의 준비
[명제의 전제인 소전제와 대전제 증명의 특징]
[소전제] 소전제는 사실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소전제는 경험과의 일치 여부[사실 판단상의 타당성]에 따라 검증할 수 있다.
[대전제] 대전제는 도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대전제는 명제의 타당성을 [귀류법]적 모순성 여부로 논증하여 타당성(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권적(권위적) 명제의 논증]
[권위란 무엇인가?] 사회 안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 따르는 통솔력
[위권적 명제의 소전제 검증] 명제의 대개념에 소개념적 권위가 인정되는가를 사실 판단상으로 검토함.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다. 맞음.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됨.
[위권적 명제의 대전제 논증] 확인된 권위에 당위성이 들어 있는가의 여부를 귀류법으로 판정함.
●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으면 왜 안되느냐?
판정 결과 모순성 여부와 관계가 없음
[결론] 따라서 위권적 명제에서는 도덕성을 발견할 수 없음.
●[목적적 명제의 증명]
[목적이란 무엇인가?] 행동자가 일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음속으로 바라는 목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쓰는 방법을 수단이라 하며 따라서 수단과 목적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맺어짐.
[목적적 멍제의 소전제 검증] 원인이 되는 수단을 썼을 때 기대한 결과가 나오는가 아닌가를 사실 판단상으로 검토함.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을 잃는다. 그러므로 약속은 지켜야 한다. 맞음
검토 결과가 달성되어도 뒤에 결과는 다시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되어 이어짐. 소전제의 타당성이 입증됨.
[목적적 멍제의 대전제 증명(논증)] 수단이 목적을 달성시킴이 검증되면 거기에서 도덕성이 인식되는가?
신용은 왜 잃지 않아야 하느냐? 잃으면 어떻냐?
목적적 명제를 부정해도 모순과는 무관함.
신용을 잃으면 사업이 망한다.→사업이 망하면 굶어 죽는다.→나는 굶어 죽기는 싫다?
수단과 결과의 연쇄고리는 궁극적 목적에까지 이어지지만 끝내 도덕성은 발견되지 않음. ,
[결론] 따라서 목적적 명제에서는 도덕성을 발견할 수 없음.
●[본질적 명제의 논증]
[본질이란 무엇인가?] 꼭 필요한 징표들만으로 짜인 개념으로 그 사물에 반드시 필요한 규정. 쉽게 말해 사물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판단. [동일 판단]이어서 단순 환위할 수 있고 [분석적 판단]이어서 절대로 틀림없는 구조임. 우리가 흔히 “~답다.”라 할 때의 뜻임―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고 아들은 아들답게.“
[본질적 멍제의 소전제 검증] 제시된 명제의 소전제가 사실 판단상 분석적 동일판단이 맞는가 아닌가를 검증함.
약속은 지키기로 정한 것이다. 맞음
[본질적 멍제의 대전제 논증] 대전제의 명제를 거부하면 모순에 빠지는가 아닌가를 검토
지키기로 정한 것을 왜 지켜야 하느냐? 모순
지키기로 정한 것이므로 지키지 말아야 한다. 모순
[결론] 본질 판단의 주장을 부정하면 모순에 빠지며, 따라서 타당함이 입증됨
❶근본 원리의 확립 실마리
본질적 명제의 논증이 보여주듯이
●지키기로 정한 것[약속의 본질]
●사람은 살고자 하는 존재[사람의 본질]
●경로석은 늙은이를 우대하기 위한 좌석[경로석의 본질]
[본질적 이유의 결론]
모든 사물의 본질을 발현하여야 한다.
어떤 사물의 본질은 [강]이다.
∴ 그 사물은 [강]으로 발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질 판단에 입각한 명제에 따라 관계 사물의 ”본질을 발현해야 한다.“는 도덕률의 근본 원리가 확립된다.
❷행동성과 존재소
무행성 관계 사물―행동 역할 가운데에서도 [행동 시간(언제)]과 [행동 공간(어디에서)] 및 [행동 양상(어떻게)]에는 발현할 행동성이 없음.
행동성이 있는 [형동 역할]은 [행동 주체][행동 객체][행동 자체] 및 [행동 도구]의 4종에 국한됨
❸본질 발현
사물의 본질을 발현해야 한다.
✻“발현하여야 한다.”라는 명제에는 적용의 한계가 있다.
이 명제는 행동 주체에게는 적극적인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행동 주체 이외의 사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적용의 한계이다.
예컨대 "나는 에쎄이를 쓰고 싶다."면 나는 이 본질적 소망을 "발현(펼쳐 나타냄)" 하는 행동은 옳다. 그러나 남(타인)에게 그가 소망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발현시키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발현]은 [행동 주체]인 [나]에겐 적극적이지만 [행동 객체]인 [남]에겐 소극적이다. 곧 행동의 주체자 자신에게는 자신의 본질을 발현해야 된다는 명령을 내리지만, 남들인 행동 대상들의 본질을 내가 발현시켜 주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의 행동 발현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의무만이 적용된다.
❹본질 권역
행동성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인 권역
♣[물리적 권역]의 종류
[곁울(傍域)] 곁으로 스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는 곳. 거리나 시장 바닷가나 숲길 등. 이곳에서의 영역 침입은 서로 사이에 이루어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되는 곳이므로 생리적 신체적, 또는 관념적 영역의 침휘가 아닌 한 잘못이 아니다.
[같이울(共域)] 사회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영역. 직장 학교 강당
[귀울(公域)] 사회적 공적인 마당.
[아름울(私域)] 개인의 사생활에 딸린 영역. 가정
[홀울(獨域)]: 한 사람이 홀로 지내는 곳으로 독방
※그 밖의 권역인 생리권 관념권 등의 설명은 생략
❺본질 침훼
침훼란 "남의 본질을 찔러서[침(侵)] 무너뜨린다[훼(毁)]는 뜻"이다. 이는 도덕률을 어기는 행위이며 악한 행동일 수 있다. 따라서 남과 자기의 행동 범위를 파악해 남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도 침훼이며 그 자체로 잘못[범죄]이 된다. 영역에는 [물리적 영역] [생리적 영역] [관념적 영역] 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영역 가운데 남의 독자적 공간 영역으로 쳐들어가는 짓이다.
❻근본 원리의 보증(補證):
①이모티비즘 오류 비판:
➁위권적 이유와 목적적 이유 다시 보기
➂절대적 욕망과 상대적 욕망
➃상대주의적 견해
❶준거 원리 정립의 이유
내용이 방대한 근본 원리를 본질의 외연과 내포의 양과 질에 따라 4종으로 구분해 놓아 본질 발현을 세밀하게 해석한 도덕률의 체계.
♣[본질의 외연량: 전거율(全擧律)]
♣[본질의 내포량: 균일율(均一律)]
♣[본질의 내포량: 정용율(正容律)]
♣[본질의 내포질: 합목적률(合目的律)]
●[전거율]
매거의 원칙: [관계 사물]들의 본질을 빠짐없이 발현해야 한다.→관계 사물들 가운데 단 한 사물의 본질도 발현을 빠트리면 안 된다는 뜻.
내용: 행동주체 열거율 ∙ 행동객체 열거율 ∙ 행동자체 열거율 ∙ 행동도구 열거율
결거의 오류: 관계 사물들 가운데 단 한 사물도 본질의 발현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매거 원칙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균일율]
동일율: 본질이 같은 사물의 발현은 다 같아야 한다. 본질의 유개념 발현은 유개념이 같은[동일한] 모든 하위 사물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황금율은 동일율이다.
분당율: 본질이 다른 사물의 발현은 다 달라야 한다. 아무리 유개념이 같은 사물이라 해도 종개념이 서로 다른 사물들은 그 종차만큼 달리 발현되어야 한다. 황금율에는 분당 원칙이 없다.
정의(正義): 나의 행동 발현과 남의 행동 발현은 같은 기회와 조건을 지닐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균일율의 효용성: 행동 발현은 원칙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 안의 행동성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주치는 모든 사물의 정확한 본질을 모두 파악하여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사물의 현상의 이동을 구별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리고 대개의 사물은 현상의 이동이 본질이 이동일 수 있다. 따라서 현상이 같은 사물에 대해서는 같이 대우하고 현상이 다른 사물은 달리 대우하기는 쉬우므로 동일율과 분당률은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는 실제의 경우에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이 점에서 효용성이 큰 준거 원리이다.
✻균일율을 어기는 [불균일]의 오류
동일률 위반의 오류[차별대우의 오류]
본질이 동일한 사물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고 차별함으로써 야기되는 오류이다. [例] 성차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여자라고 봉급을 적게 준다.
분당율 위반의 오류[획일대우의 오류]
본질이 같지 않은 사물을 그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야기되는 오류이다. [例] 장애인에게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일을 요구한다.
●[정용율]
본질 발현은 본질이 지닌 범위를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정확한 질량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월권과 남용 금지.
본질의 분량에 관한 준거 원칙
사물에 들어 있는 행동성의 분량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발현시켜야 한다는 원칙.
♣정용율 위반
♣영역 변경의 오류: 행동성을 발휘해야 할, 본질적으로 주어진 영역을 벗어난 영역에서 행동성을 발휘함으로써 일어나는 잘못.
♣발현량(發現量) 변경의 오류
발현량 초과(남용)의 오류: 사물의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해 행동성을 발현하는 경우에 본질적으로 주어진 역할의 한계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이다. 권력 남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발현량 미달(유기)의 오류: 당연히 영향력을 발휘시켜야 할 발현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거나 고의적으로 축소시키는 경우이다.
객관적 합목적률: 행동 관계 사물을 자기의 주관을 떠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규명했 때의 도덕적 입장.
주체적 합목적률
행동 관계 사물을 자기의 객관을 떠나 행위의 주체로서의 우리들 인간에게 부여(附與)된 본질에 따라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규정할 때의 도덕적 입장
[행동 주체] 자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발현시켜야 한다.
[행동 객체] 남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바란다면 그의 본질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돕되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행동 자체] 행동 자체 ⸺법관은 법관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맞게 등⸺ 행동 자체의 본질에 맞게 행동을 펼쳐내야 한다.
[행동 도구] 행동 도구*는 행동 도구의 사용 주체인 창안자와 제조자 및 사용자의 본질에 맞게 써야 한다. 다만 도구 사용자는 사용한다는 자체로서 새로운 본질을 규정하게 되므로 도구를 사용하는 자체에서 당위성이 발현된다.
*도구의 본질은 “수단적 사물”이므로 사용성이 역전된다. 곧 도구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으면 “우상 숭배의 오류”에 빠진다.
[행동주체 합목적율의 특성]
①최고목적 단일화의 원칙
②이성적 원리 선택의 원칙
③합리성의 원칙
♣수단화의 오류
[행동 주체 노예화의 오류] 목적적 사물인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자의지로]다른 사물의 수단인 노예로 전락시키는 오류를 가리킨다.
[행동 객체 수단화의 오류] 목적적 사물인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노예로 삼거나 도구로 이용하는 일)으로 삼음으로써 생기는 잘못을 가리킨다.
[행동자체 수단화의 오류] 사회적인 공공의 사업이나 역할을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로 행사하지 않고 자기[자기동류 등 포함]의 이득을 위해 사사로이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행동자체 수단화의 오류라고 부른다.
[행동 도구 수단화의 오류] 우상화의 오류: 행동 도구는 본질적으로 수단적 사물이다. 따라서 도구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오류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단적 사물인 도구를 목적적 사물로 여겨서 존숭하는 것이 오류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수단화의 오류라는 말 대신 [우상화의 오류]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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