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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무경 Apr 06. 2024

도덕률 [도덕의 근본 원리]
[1] 근본 원리 확립

근본 원리의 확립

근본 원리의 확립


도덕적 명제 정립

도덕적 명제의 대전제에 관한 귀류법적 논증에 관해 66쪽에서 초들었듯이 본질적 지지 이유의 대전제가 타당함이 증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질적 지지 이유가 도덕률임이 밝혀졌다.     

 

본질 판단은 사물을 탐색하여 대상 사물의 내용에서 우연적 요소를 제외하고 그 사물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요소만의 통일적 의미에 관한 판단을 가리킨다.

      

아주 쉽게 말해 우리가 사물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 “무엇”에 해당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은 그 사물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이다. 본질에 관한 판단은 사물에 따라 달라 그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흔한 사물들의 본질은 어린이들이라도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본질 판단]은 그 대전제가 가치판단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그 소전제는 사실 판단의 근원이기도 하다.   

   

ⓐ도덕적 명제가 지녀야 할 조건에 따라 정립된 명제 


[S(事: 사물)는 R(由: 이유)이므로 P(行: 실행)하여야 한다.]라는 형식에서 지금까지 내려진 결론에 따라 SㆍRㆍP(事ㆍ由ㆍ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 

    

S(): 관계 사물로, 각각 행동에 관계되는 4종의 역할을 담당한다.

R(): 당위적 이유로, 관계 사물의 본질이다.

P(): 사물의 본질에 내포되어 있는 [행동성]을발현(發現)〙하라


위의 형식적 명제를 내용에 따라서 대입시키면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된다. 


S()+R()+P()

S()[관계사물]+R()[본질에 따른 이유]+P()[도덕적 행위]     

관계 사물()의+본질은 R()이므로+P(()) 하여야 한다.”     

“P(()) 하여야 한다.”의 뜻


관계 사물이 “자기의 본질인 R(由)을 P(행(行)) 하여야 한다.” 는 말은 

R(由)을 행동으로 실현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행동으로 실현시킨다는 것을 “행동을 펼쳐 보인다 →행동 발현(發顯)”이라는 의미로 정리한다.      

이 명제를 삼단논법으로 풀이하여 펼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대전제] [모든사물의 본질을 발현하여야 한다.

[소전제[어떤] 관계 사물 [강: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물을 가리킴]의  본질은 [낭]*이다.

[결론] [강]은 [낭]으로 발현하여야 한다.     


이때 결론을 풀어 나타내면 “본질이 []인 사물은 []으로 발현하여야 한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물]에는 제한이 없다. 곧 어떤 사물이든지, 무슨 사물이든지 다 해당된다. 따라서 대전제의 명제 “사물” 앞에 “전칭 관사”인 [모든]을 붙여 쓰는 것이 마땅하다. 곧 

    

모든 사물의 본질을 발현하여야 한다.”


[대전제] “[모든] 사물의 본질을 발현하여야 한다.”

[소전제] “구체적인 [어떤] 관계 사물 [강]의 본질은 [낭]이다. 

[결  론] ”구체적인 사물에 관한 구체적인 도덕률: [강]은 [낭]으로 발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역할을 맡는 구체적인 관계 사물의 본질을 알면 그에 딸린 구체적인 도덕률은 위의 결론에 따라 어렵지 않게 연역할 수 있다. 우리 둘레에 가깝게 있는 흔한 예를 들어보겠다. 

     

[의사(醫師)]의 본질이 [의술과 약으로 병을 고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의사는 의술로 병을 고쳐야 한다.


[교사(敎師)]의 본질이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교사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      


ⓒ[톱]의 본질이 재료를 자르는 것이라면 “톱으로는 재료를 잘라라.”

      

도덕적 계사에 [당위적 계사: 해야 한다] [명령적 계사: 무엇을 해라] 등이 있어 표현이 서로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다.      


소전제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사실로서의 본질 판단이다. 

결론은 소전제의 본질 판단을 바탕으로 대전제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덕적 명제로서의 본질적 명제의 대전제인 “관계 사물()의 본질을 발현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바로 모든 도덕적 행동의 타당성을 보증하는〘도덕률〙의근본 원리이다. 


필자는 “사물의 본질을 발현하여야 한다.”는 도덕률의 근본 원리를본질 발현이라는 하나의 갈말로 부른다.     


본질 발현의 두 가지 도덕적 의미

도덕에는 두 가지 커다란 핵심적 요소가 있다. 의지의 규범적 요소인 [당위]의 명령과 의지의 주관적 요소인 [선성]이 그것이다.

      

고래로부터 한자문화권에서는 도덕{윤리}을 [정사선악(正邪善惡)]이라고 불러왔다. 여기서 [정사(正邪)]는 서로 맞서는 정당과 부당 개념을 함께 부르는〘갈말〙이며 정(正)은 정당함, 사(邪)는 부당함을 가리킨다. 선악(善惡) 역시 서로 맞서는 선과 악을 아울러 부르는 갈말임을 우리는 잘 안다. 

     

여기서 당위인 정사는 본질 발현의 타당성이고 선악에서의 선성은 당위적 행위만을 〘이의〘의 동기로 삼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관계 사물의 본질을 발현하라.”라는 도덕의 근본 원리 속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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