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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무경 Apr 06. 2024

도덕률[도덕의 근본 원리]
[5] 영역

행동성의 활동이 본질 권역(圈域{울{우리  • 울타리})

행동성의 활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 권역(圈域{{우리  • 울타리})


[5] 본질 권역 실마리

권역의 뜻

모든 생물은 각각의 본질에 해당하는 활동의 테두리인 영역이 있다. 권역이란 본질을 발현할 무대인 자기 울타리 영역을 가리킨다. 

영역은 [기령권(氣領圈)]과 [이령권(理領圈)]이 있다. 소유물도 본질의 정신 영역에 속하는 사물이다.   

   

기령권{기성적 영역}


[물리권(物理圈{물리적 관계 영역})     


[물리권]은 내 남이 시공간 등 물리적 환경에서 서로 접촉하게 되는 교호 관계의 얽힘에 따라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따른 권역으로 몸과 무기를 비롯한 도구에 의해 접촉하는 권역이다. 접촉의 형태에 따라 [공간적 권역]과 [시간적 권역]이 있는데 대부분은 공간적 권역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공간권]


사귐울[교권(交圈)]: 권역이 사회에 딸린 경우는 교권이라 부를 것인데 교권은 권역이 서로 겹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권역마다 그 권역을 차지할 수 있는 임자인 권주(圈主)가 하나 또는 여러 명이 있다. 

교권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곁울[방권(傍圈)]: 〘상교 관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서로 같은 터에서 살아가기에 테두리가 서로 피할 수 없이 겹치는 권역으로 이 권역에서는 서로가 남의 영역에 드나들 수밖에 없다. 다만 겹치기는 하지만,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정도일 뿐, 이해(利害)나 관심사 등을 직접적으로 같이하는 일이 없는, 곧 서로의 활동에서 영향을 미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곁보기 관계에 딸린 사람들이 우연히 뒤섞여 있는 관계 권역이다.      


같이울[공권(共圈)]: 공공(公共)이 함께 차지하는 영역이다. 상교 관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면 피할 수 없이 겹치는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는 서로가 남의 영역에 드나들 수밖에 없다. 가정생활 • 직장 생활 • 병영 생활 • 취미 생활 • 여가 생활, 정치적 ∙ 문화적 • 종교적 • 경제적 등등 모듬살이{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이 바로 [같이울]이다. 협업에서는 서로의 같이울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만 아무리 같이울에서의 협업이라도 일방적으로 남이 괴롭게 느낄 정도 ⸺남이 이를 밝히거나로나 말없이로 인정하거나 아니거나에 무관하게⸺ 임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이를 무시하고 심하게 남의 본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은 침훼일 수 있다.


귀울[공권(公圈)]: 사회생활을 함께 영위하면서 서로의 울이 공적으로 엮이는 영역. 행사장 • 공연장 • 공원 • 역(驛) 등 이른바 공공장소. 

귀울은 공동체가 함께 쓰는 곳이므로 개인이 차지할 수 있는 테두리가 메우 좁을 수밖에 없으며 그 테두리 이상의 터를 배타적으로 차지할 수 없다.  

   

귀울의 관리자와 손님  

귀울에 놓인 많은 공공장소에는 각각 그 장소 임자의 임명을 받아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다. 장소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관리자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관습 등}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공공장소에 가면 그곳 관리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곳의 시설이나 기물 등을 사용한 뒤에는 나오기 전에 본래 놓여있던 곳에 놓여 있던 상태대로 되돌려 놓고 나온다. 


문이 반쯤 닫힌 상태로 들어갔다면 제 맘대로 활짝 열거나 닫지 말고, 서가 등에 놓인 책 등을 꺼내 보았다면 그 자리에 원래 상태대로 꽂아놓고 나온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소모품의 경우, 또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상태, 관리자가 내린 지침에 따르거나 관리자가 바꿔 놓은 상태 등의 경우는 괜찮다.  

    

㉱아름울[사권(私圈)] 자기의 집: 각기 자기만이 차지할 수 있는 한 개체의 울, 사람만의 심신이 고유하게 점유할 수 있는 극히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소위 사생활에 관한 영역이다. 소유물도 본질 영역에 속하는 사물이다. 본질 침훼가 확실히 인정되는 것은 바로 역주(域主: 그 구역의 임자)의 아무런 허락 없이 사권의 테두리를 침훼하는 경우이다.     


㉲홑울[독권(獨圈)] 자기의 전용 방(독방)

아름울 가운데에서도 특히 남의 접근이나 들어오는 일을 거의 허락하지 않고 당사자만이 혼자 차지하는 울 안. 대표적인 홀울은 자기만의 [독방]이다. 그러나 이들 영역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아름울이나 홑울이라도 울 임자[권주(圈主: 그 울의 임자(주인)인 개인)]의 상황 ―예컨대 임자가 비상 사태에 빠진다든지―에 따라 임자가 말없이로나 밝히거나로 함께 쓰거나 쓰지 못하게 결정하는데 따라서 내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권]

공간이 공시적임에 견주어 시간은 눈 깜박할 사이에 흘러가는 성질인 동시적인 까닭으로 규정하기 어려운데다가 공간권과 겹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공간권처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없다. 

다만 차원이 다를 뿐 임자에 관한 마중은 공간권과 다름이 없다. 곧 형편에 따라서 임자의 말없이로나 밝히거나인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홀로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역할 영역]

이런 울은 영향을 주거나 받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는 영역이다. 

     

생리권(生理圈)

동의 없이 남의 생존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신체 접촉이 [생리권]에 대한 침훼가 된다. 남의 신체적인 진로 방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폭력. 동의 없이 부정적인 의학적 효과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들이 모두 생리역 침훼이다.    

  

[맞대울(접촉권接觸圈)] 대상에 몸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맞닿음. “곧바로[직접적으로] 맞댐”은 몸과 몸이, “사이떠[간접적으로] 맞댐”은 감각적 매질(媒質)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풍기는 등 ―이나 연장 등을 통한 맞댐이다.   

   

[생리울(生理圈)]

몸의 안팎의 기관이나 내장 활동 신경 및 감관 활동 등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권역.

      

[함께 울(共圈)] 직장이나 개인적 조직 집회처럼 공적 권역[귀울(公圈)]이 아닌 사적으로 이루어진 사회 안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울 안. 함께울 안에서 개인은 동류가 된다.     

 

[귀울(公圈)] 공적 활동을 하는 영역: 가정생활 ∙ 사회생활의 영역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접촉 ∙ 가벼운 충돌 • 어깨동무   • 악수   • 손잡기   • 앉거나 안기기 등 밝히거나 가리거나 받아주거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울타리.      


[아름울(私域)] 몸 임자{신체 주인}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주므르거나 연장을 쓰거나 찌르는 등의 울타리.     

[홀울[독역(獨域)]] 자기의 몸 가운데에서도 자기 이외의 누구에게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맞닿음을 합리적, 또는 밝히거나 말없이 허락하지 않으면 접촉할 수 없는 생리적 영역.     

 

이령권(理領圈이령울)●

♣식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따른 영역으로 ⓐ사상적 • 심리적 • 윤라적 • 종교적 • 문화적 • 사회적 영역. ⓑ다른 행동 역할들, 특히 행동 객체인 남의 정보 영역에 세뇌 • 인터넷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울 안. 

영향력은 주로 말과 글{어문(語文)}에 의해 이루어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말과 글에 의해 수용되고 해석되어 피행자의 기능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울[상상권(想像圈)] 의식을 통해 행동 객체나 행동 자체 및 행동 도구를 떠올리며 맺는 관계로서의 본질 발현이나 마중. 

본질을 펼쳐 나타내 보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테두리. 당연히 본질의 한계 안에 해당한다. 본질의 의미 영역[논의영계?]⎯행동성을 발현해야 할 범주와 분량. 본질의 의미는 그 의미가 미치는 일정한 테두리[범위]가 있다. 본질 판단이나 발현은 이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의미에 한정된다. 

테두리의 안팎


     

영보칙(領保則): 영역 보호의 원칙


누구든지 자기의 영역을 침훼하지 못하게 보호할 수 있다. 곧 영역 보호의 원칙이 있다. 사람 ―넓게는 의지적 존재{생명체}― 은 누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영역을 침훼당하지 않게 보호할 권리와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영역 보호의 원칙영보칙(領保則”을 지지하고 바라는 자는 누구나 다른 이에게 [영보칙]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베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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