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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무경 Apr 06. 2024

도덕률 [도덕의 근본 원리]
[4]본질 침훼

남의 본질을 침췌하는 것은 죄악일 수 있다. 

남의 본질을 침췌하는 것은 죄악일 수 있다


본질 침훼(侵毁)

본질 침훼(侵毁실마리

침훼의 뜻


[침(侵)]은 의지적 대상인 의지자가 밝혀 보이거나 말없이 속맘으로 보이는 허락[또는 동의] 없이 그의 본질로 쳐들어가 [훼(毁): “헐다 • 상처를 입히다 • 무찌르다 • 패하게”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침훼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대상으로서의 행동 객체의 자아의 뜻에 어그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발전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언제나 자기를 위해 본성, 특히 자기의 성세(盛勢)를 펼쳐 나타내려 한다. 이때 특히 발현력이 남보다 뛰어난 개인이나 집단인 왕세자(旺勢者) • 폭세자(暴勢者) ∙ 패권자(覇權者)들에 의한 남의 본질 침훼 가능성이 커진다. 본질 침훼로 인한 범죄의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저질러진다.      


본질의 침훼


● 영역의 중복에 따르는 본질 침훼. [공동 침훼]는 상쇄된다.

 ●피할 수 없는 침훼. 

 ●피행자의 명시적이거나 암묵적 동의 없는 침훼. 

     

본질의 내포와 외연 실질적 내용과 형식적 내용     


[물리권 침훼]

남이 차지한 시공간 등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따른 영역의 침훼이다. 임자의 동의 없이 남이 행사하는 시간이나 지역 • 소유물을 빼앗거나 망가뜨리는 부정적 경제 활동이 물리역 침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생리권 침훼]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거나 밝혀 보이거나{밝히거나으로나} 말없이 속맘으로 보이는 임자의 동의[또는 허락] 없이 남의 생존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신체에의 접촉은 생리권에 대한 침훼가 된다.      

남의 신체적인 진로 방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성행위 포함] • 폭력 • 부정적인 의학적 효과를 불러오게 하는 행위들이 모두 생리권 침훼이다. 객체적 자아의 밝히거나 말없이 허용 없이 권역을 포함한 그의 영역에 쳐들어가면 침훼로 보아야 한다. 

     

말없이 허용: 그의 의견임에 분명한 사항 ⸺죽음을 모면시켜 주거나 희망을 실현시켜 주거나 평소에 그의 의견이였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에 해당되어 동의될 수 있는 일.     

관념권에서의 침훼는 주로 언어에 의한 상대의 부정적 평가에서 생긴다. 상대에게 욕설이나 비난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이러한 관념역 침훼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권(交圈)에서 서로의 행위가 불가피하게 남의 테두리 안에 드나드는 일은 당연하다. 예컨대 내가 보는 테두리 안에 거리끼는 형태를 한 [남]이 있을 수 있다. 그 [남]도 자기의 열등함을 바라보는 [나]를 자기의 테두리를 쳐들어온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에게 자기의 테두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만한 권한을 주장할 수 없고 자기 역시 그의 테두리를 쳐들어간 셈이기에 서로의 권한과 이해는 상쇄된다.      

이런 충돌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사소하여 감내할 수밖에 없다. 곧 교역(交域)의 공점(共占함께 차지함)은 당연한 것이어서 침훼라 할 수 없다.      


[관념권 침훼] 


관념역의 침훼는 생각 및 말과 글에 관해서나 그에 의한 침훼로 

ⓐ상대의 부정적 평가에서 생긴다. 상대에게 욕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허락 없이 남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여 알아내거나 이를 맹목적 충동적,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짓. 남을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허락 없이 남의 정보에 접근하는 짓은 심각한 본질 침훼이다.      


[사상 사유 침훼]

이성이나 정신 마음 등에서 우러나오는 남의 사상이나 사유  상상  말과 글 등을 근거 없이 부정하거나 못하게 막거나 폄훼하는 등의 행동은 심각한 침훼이다. 

     

[생활 침훼]

위와 비슷한 것이지만 사회 생활의 여러 활동, 집회  결사  언론 등의 활동을 근거 없이 부정하거나 못하게 막거나 폄훼하는 등의 행동은 심각한 침훼이다.      

 침훼는 죄악일 가능성이 높다.      


[소유울 침훼]

사기 • 횡령 • 도둑 • 강도 • 기물 손괴      


본질 발현의 부당한 간섭

본질의 내용: 행동 주체의 용재 전반 [신체 ⸺성 •  감각 • 육체⸺] , [정신 ⸺자존심 • 명예 • 체면 • 성격] [지위] [재화] [생애와 작품]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물리적 • 신체적 • 정신적 • 언어적, 곧 모든 심신의 행동에 따르는 강제 • 강요 • 세뇌 • 최면 • 유혹 등은 행동 주체가 밝히거나로나 말없이로 동의하지 않을, 또 동의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간섭은 ⸺그로 인해 행동 주체를 긍효롭게 하는 행동이더라도 본질을 침훼하는 행동이다.      

다만 행동 객체의 밝히거나 말없는 동의가 있는 권유나 충고 • 교육 등을 비롯한 공감 • 찬성 • 협조 • 보호 • 구제 등은 침훼가 아니다.

      

 ●함께 울[공역(共域)]은 공공(公共)이 함께 차지하는 동류들의 영역이다. 특히 협업에서는 서로의 공역은 공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류끼리는 적어도 함께울 안에서만큼은 영역을 공유하는 한계 안에서 침훼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아무리 공역이라도 일방적으로 남이 괴롭게 느낄 정도 ⸺남이 이를 밝히거나로나 말없이로 인정하거나 아니거나에 무관하게⸺ 로 심하게 남의 본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아름울[사역(私域)]: 본질 침훼가 확실히 인정되는 것은 바로 역주(域主: 영역의 임자), 또는 권주의 아무런 허락 없이 사역의 테두리를 침훼하는 경우이다.

      

 ●홀울[독역(獨域)]: 사역보다 더 엄중한 영역은 독역이다. 독역은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또는 벗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공유하지 않는 주인 단독의 영역이다. 예컨대 사역이 그 사람의 집이라면 독역은 그의 독방이다.  

   

영역을 넘어감: 자기의 영역을 넘어 남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간섭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를 우리는 “건방지다.”고 이르며 “교만하다 ⸺거만 오만 ⸺ 라고 나타낸다. 이에 비해 “겸손하다,”는 것은 그가 충분히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 남의 영역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함부로 쓰지 않고 조심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본질적 영역의 침훼

 영역의 중복에 따르는 본질 침훼. [공동 침훼]는 상쇄된다.

 피할 수 없는 침훼. 

 피행자의 밝히거나 말없이인 동의가 있는 침훼.  

    

본질 발현의 제한

영역은 성역이 아니다

영역은 존중되어야 한다. 영역의 침훼는 범죄이다. 그러나 영역은 성역이 아니다. 만약에 〘사도행〙을 걷거나 남의 영역을 침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침훼를 막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고 침훼를 막기 위해서나 처벌하기 위해 침훼자나 범죄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은 영역 침훼가 아니다. 이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침훼하는 행동을 막기 위한 영역 침범은 〘영보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➁[정도(正道)]와 [사도(邪道)]

[정도(正道)]와 [사도(邪道)]라는 낱말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이어서 왠만한 이들이라면 그 뜻의 대강이라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도는 “올바른 길, 정당한 도리”이며 사도는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리킨다. 정도는 칸트식으로 말하면 [정언명령]에 따르는 길, 필자 식으로 말하면 본질 발현의 길이고 사도는 이를 침훼하는 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도덕에 관한 정확한 뜻은 거의 확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낱말들의 뜻도 피상적이며 형식적인 의미였을 뿐 그 정당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어렴픗이 이해해 왔다고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제 올바름이 본질적 행동 발현, 특히 의지적 존재인 나와 남의 행동 발현이라는 도덕률이 확립되었기에 이에 본질 발현을 [정도(正道)]라고 확실하게 지적할 수가 있게 되었고 정도를 걷는 것을 [정도행(正道行: 옳은 길 걷기)]이라고 이름 짓는 바이다.      

이에 반하여 의지적 존재의 행동 발현을 일부러, 특히 속임수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 침훼하는 행위는 [사도(邪道: 그른 길)]라고 부르며 사도를 걷는 것은 [사도행(邪道行: 그른 길로 빠짐)]이다. 


본질 발현에 관한 필자의 주장은 예(禮)에 관한 공자의 사상과 비슷한 점이 많다. 따라서 공자가 예에 관해 주장한 사물(四勿){4비례(四非禮)} 곧


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비례물시(非禮勿視)]

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비례물청(非禮勿聽)], 

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비례물언(非禮勿言)]

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비례물동(非禮勿動)] 

    

4비례를 도덕의 길인 정도에 빌려와 써서 말한다면 [4비도(四非道)]가 된다.

 정도가 아니면 보지 말고, 

 정도가 아니면 듣지 말며, 

 정도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 정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가 될 것이다.      


본질 발현의 두 가지 도덕적 요소

앞에서도 말 한바 있지만 도덕에는 두 가지 커다란 핵심적 요소가 있다. 의지의 규범적 요소인 [당위]의 명령과 의지의 주관적 요소인 [선성]이 그것이다. 당위는 본질 전화의 타당성이고 선성은 당위적 행위만을 의지의 동기로 삼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관계 사물의 본질을 전화하라.”라는 도덕의 근본 원리 속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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