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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강이 Nov 13. 2020

리얼생존 뉴스레터 Vol. 4. 11월 2주차

청년 창업과 취업 시의 대표 국가지원제도 by 김성은 회계사 



 이번 정권에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거나 청년을 고용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인건비 등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지원금제도 5가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청년 창업 시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100%) 감면



현재 각종 세액감면, 세액공제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감면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청년의 경우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 주고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5년 동안 감면해줍니다. 만약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다면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줍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이란 창업 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내국인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군복무기간을 창업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창업 시점의 나이에서 군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남자의 경우 군대 다녀온 기간을 빼면 30대 후반까지 청년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때의 연령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인으로 창업 시에는 어차피 법인세가 감면되더라도 기업에 남아있는 잉여금을 소득 처분 시에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개인사업자로 창업 할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외 지역이어서 100% 감면을 받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손익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장부관리는 해야 합니다.



현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위 세액감면혜택이 주어지니 창업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사업자를 내시기 바랍니다.





2.청년추가고용장려금



두 번째 청년관련 지원혜택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데요, 최초 지급받는 시점부터 3년 동안 1인당 월 75만원씩 지급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3명 지원금을 받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이 만 34세 이하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받을 수 있으며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적인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식서비스업으로 예외업종에 해당되어 5인 미만이어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바우처



사업 초기에 사업 준비하느라 자금여력도 부족하고 직접 세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복잡한 세금문제로 골치가 아프실 텐데요. 기장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초기부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되는 세무수수료를 지원받음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제외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공급가액의 70%를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줍니다. 활용가능내역은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조정수수료입니다. 



2021년 2월 중으로 창업기업세무바우처지원서비스가 공고가 뜰 예정인데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공고가 뜨면 당일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세무바우처지원서비스가 많이 알려져서 당일 신청하지 않으면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도 2월에는 해당사이트에 매일 접속해서 요건이 되는 거래처분들께 안내 드리려고합니다. 




4.청년 디지털일자리



IT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동일하게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등록자가 아니어야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합니다.(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말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청년에게 중소, 중견기업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해주 있습니다. 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디지털일자리와 동일하게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로서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등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이 창업하거나 청년을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세부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지원시기, 신청기한 등 꼼꼼히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 회계사 |  신흥세무회계 


필자는 신흥세무회계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 회계,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edkim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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