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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강이 Nov 27. 2020

리얼생존 뉴스레터 Vol. 5. 11월 4주차

창업을 앞 둔 이들을 위한 다섯 가지 절세 Tip! by 김성은 회계사


창업을 앞 둔 이들에게 전해드리는 다섯 가지 절세 Tip!



 거래처분들이 신규창업 시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가장 많이 받은 세무 관련 질문 5가지에 대해 질의응답형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 합니다. 저의 경우 순이익이 큰 경우(대략 1억 이상인 경우) 세금 측면에서 법인사업자로 내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매출과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될지 파악한 후 법인전환여부 등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폐업절차 등이 매우 간단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입출금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을 크게 확장할 필요가 없거나 순이익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청년창업법인세·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것보다 절세혜택이 더 크므로 법인을 꼭 내야할 이유가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로 할까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할 경우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업종에 따라 일정금액의 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 인테리어를 하거나 고가의 자산을 구매할 계획 등이 있는 경우, 그 외 영업상황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임차보증금과 3개월 정도의 운영비용정도만 자본금으로 계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본금을 법인에 묶어두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만약 거액의 자본금을 계상한 후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법인통장에서 인출 시 가지급금 회수에 대한 세무이슈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금을 결정하시고 법인통장에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게 분리되어 사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3. 4대 보험 적게 내는 법이 있을까요?



 사업주 분들께서 직원을 고용하신 후 직원 4대 보험을 무조건 신고해야하는지, 4대 보험 가입하면 4대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소득세 절세효과보다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큰지, 4대 보험을 적게 내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해 주시는데요. 



 4대 보험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첫째, 매월 1일을 피해 직원을 채용하면 그 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과세급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등을 활용하여 기준소득을 낮추면 4대 보험료 절세가 가능합니다.



 셋째, 영세사업자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월평균보수액이 215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30%~9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보수액 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4대 보험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4. 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비용,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 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을 지출하고 관련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령을 보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1일 또는 7월1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2020년 6월 30일 중 사업개시 전에 지출한 매입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며, 2020년 7월1일~2020년 12월31일 중 사업 개시 전 지출한 매입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으셨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니 관련 증빙  놓치지 마시고 부가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5. 기장을 언제부터 맡겨야 하나요?



 신규로 사업자를 내면 처음 세무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바로 세무기장을 의뢰하여 관리가 필요하지만 인건비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바로 기장을 맡기지 않고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시에만 세무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첫해의 경우는 일정수입금액 이하의 경우 추계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서 별도의 손익관리를 하지 않고도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단 매달 기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장료가 부담이 된다면 청년창업 세무바우쳐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세무기장수수료 등을 지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에게 어떻게 세무관리를 해야 할지, 필요이상의 과한 지출을 하게되는 건 아닐지 등 많은 것들이 막막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이들에게 다섯 가지의 팁들은 당연히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릴 순 없겠지만, 헤매는 시간을 줄이는 작은 지름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성은 회계사 |  신흥세무회계 


필자는 신흥세무회계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 회계,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edkim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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