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13월의 월급’ by 김성은 회계사
지난 10월 말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인터넷 포탈의 검색어도 연말정산이 순위를 차지했었지요. 이전에 비해 과정이 간소화되었다지만, 매 해마다 달라지고 또 추가되는 세액공제 혜택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어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귀찮고 복잡한 듯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세액공제 혜택들이 많아 더욱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34세의 청년이라면 연간 15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90%나 감면이 되어 혜택이 굉장히 큰데요. (해당 내용은 18년도 이후 취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규정의 경우 여러 번 개정되었기 때문에 취업연도에 따라 다른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근로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2020년부터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이전까지 지나쳤던 분들이시라면 올해부터는 꼭!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로 쓴 비용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카드별로 공제율이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보다 카드사별 기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연 소득의 25%까지 사용하시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율이 3월의 경우 2배씩 올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2.5단계로 강화되었던 4~7월은 모든 카드들이 동일하게 80%씩 공제됩니다. 또한 올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씩 상향되었으므로, 전년도보다 신경 써서 카드별 사용금액과 비율을 한 번 더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크라우드펀딩 등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해 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원금이 300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30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까지 소득공제 가능해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 소득공제를 활용하시면 소득세가 크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벤처투자의 경우는 투자원금에 대한 소득세 절세 뿐 아니라 배당 및 양도차익에도 세제혜택이 크게 주어져서 과세의 무풍지대로 통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는 벤처기업투자, 크라우드펀딩 등을 이용하여 소득세 절세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국가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을, 종교나 불우이웃 돕기 등에 기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의 30%를 한도로 공제해줍니다. 기부금액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을,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게 되는데요, 또한 이월공제가 허용되므로 당해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의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에도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정기부금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중 하나이므로, 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 요즈음, 매달 월세를 내는 분이시라면 그 금액이 부담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월세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환급액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중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에 따라 10~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이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계좌 이체 영수증 등)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겠으며,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또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지, 덜 낸 세금을 토해낼지는 얼마나 증빙 자료를 잘 챙기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기부금과 월세 외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에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 안경·컨택트렌즈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등이 있으니 해당 비용이 발생하신 분들은 자료를 꼭꼭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이, 그리고 연말정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며 남은 시간동안 귀찮더라도 모쪼록 시간 내어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 요건 꼼꼼히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는 알찬 연말정산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은 회계사 | 신흥세무회계
필자는 신흥세무회계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 회계,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edkim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