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마무리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요즘 모든 행정처리는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웹 클라우드 형식으로 처리된다. 운영이 시작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제야 자리 잡는 것 같다. 과거 수많은 오류들로 짜증이 많이 났는데 말이다.
사용승인 접수 전 감리자는 마지막 검측을 한다. 검측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사용승인을 접수한다. 구청 담당자는 건축사협회 특별검사원 지정을 요청하고, 지정되면 3일 안에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검측 시점에서 발생한다.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함에도, 건축주는 대출 이자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사용승인을 접수하려 한다. 자칫 미완료 상태에서 특별검사원에게 발각되면 감리자는 징계 처분을 받는다.
외부 조경처럼 경미한 사항은 공사 미완료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 공사나 옥상 공사가 덜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감리자가 공사가 완료된 뒤 신청하라고 요청했더라도, 건축주는 건설사를 통해 사용승인을 접수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이런 행정처리를 우습게 여긴다. 하지만 감리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징계 처분은 경고를 넘어서면 영업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용승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건설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속았더라도 책임은 온전히 감리자에게 묻는다. 건설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에 일을 가볍게 처리하려 한다.
비상주 감리의 경우, 처음 계약된 금액과 달리 현장을 더 나갔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 경험상 현장 소장이 미숙할 경우는 더 자주 방문하기도 한다. 사용승인 전 검측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내어 현장을 방문했는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허탕 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완료 상태에서 검사를 해주면 안 된다. 허탕을 쳤다면 이미 한 번 속은 것이다. 또다시 속일 여지가 많다.
감리자는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감리자의 행동 하나하나는 건축주의 재산을 보호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