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ep.3 전문위원회

by Celloglass

중대형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위원회→건축허가 /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심의위원회→착공신고→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멸실→착공신고→사용승인

나열만으로도 너무 복잡하고 각 1개월씩만 기간을 잡아도 착공에 이르는 기간이 6개월이지만, 현실적으로는 10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

우리는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늘 법을 강화한다. 추가로 법을 만들기도 하며, 별도의 기관을 두기도 한다.

강화의 방법은 법과 규정들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자체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심의를 별도로 구성한다.

정부에서는 행정 편의의 간소화를 말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심의들이 추가되면서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위원회 심의에서도 구조안전심의, 굴토심의 등의 개별 심의를 받게된다.

아파트가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30개층 건축물이라면 성능위주 심의라는 소방심의를 별도로 받아야되며, 이 심의자체는 기존의 건축인허가 일정과 무관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구분하여 완료전 착공신고는 불가하다.

통상적으로 부르는 건축허가란 의미는 건축물을 짓기위한 통합된 인허가처럼 보이나 지금은 각종 심의들이 우선시되는 실정이다. 법과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을 전문가들로 인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모든 설계는 건축사와 각 분야의 기술사들의 힘으로 계획되고 작성된다. 하지만 각종 심의들은 또다른 건축사와 기술사들에 의해서 검증하는 방식이다. 사전 교차검증에 대한 의미는 있겠지만 과도할 경우나 주관적 해석이 가미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된다. 예를 들어 구조안전심의 도중 구조기술사가 옥상 조경의 수종 종류를 지적한다든지, 건축사가 구조계산을 변경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권한 밖의 월권이다.

이러한 현상은 심의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전문지식으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변경이나 수정을 권고하는게 아니라 주관적 생각을 강요한다.

통상적으로 심의는 월 1회 개최되므로 재심의 판정이 이뤄질 경우 다음달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1개월씩 늦춰지게 되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전문가들에 의해 전문성을 확보했다며 지속적으로 심의를 해오고 있다.

건축인허가 제도는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체는 허가권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라는 이름으로 위탁하는 행태다.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일 뿐이다.

모든 국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집과 건물에서 생활하기 바란다. 그리고 믿는다. 전문지식이 없어 그 실상을 들여다 보지는 못한다. 그 믿음은 공공에게서 나와야 한다. 안전과 책임은 공공 영역이지 민간 영역이 아니다. 공공이 주체일 경우에만 공정한 사회가 된다. 하지만 심의라는 형태로 그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다.

심의는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하지만 인원구성을 갖추는 방식이지 그들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갖추어 그들의 영역을 강화해야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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