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약 60평 이상인 경우 건축공사 외에 별도의 조경공사를 해야 한다. 건물 주변에 화단을 만들거나, 공간이 없을 경우 일정 부분은 옥상에 조성할 수도 있다.
길가의 가로수 화단은 보통 1.2미터 곱하기 1.2미터.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최소 공간일 것이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조경 설치 기준은 폭 1미터 이상, 최소 단위 면적 10제곱미터 이상만 인정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계석을 제외한 실제 폭은 1미터도 채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땅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1층 가장 좋은 자리를 조경에 내줄 건축주는 없다. 한 평, 아니 1제곱미터라도 더 팔아야 이익이기 때문이다.
결국 식물은 단순한 면적 채우기 용도로만 쓰이고, 자랄 수 없는 구석진 곳에 쳐박히게 된다.
옥상 조경은 어떨까. 점점 강화되는 에너지 관련 법들 때문에 태양광 설치도 어려워 외벽까지 패널을 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조경은 그저 걸림돌 신세가 된다. 관리라도 잘된다면 모르겠지만, 허가 단계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사용승인 때 점검만 받을 뿐 그 이후에는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 추후 증축이나 대수선을 하기 전까지는 철거 여부나 유지 상태조차 알 수 없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는 없을까. 식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바에야 제대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경 설치 면적을 비용으로 환산해 조경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이를 공원 조성비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도시 공원을 만들거나 공영주차장에 화단을 만들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제대로 사용되고 관리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대형 건축물의 경우 비용 대신 지하 공간을 기부채납받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팜으로 활용할 공간을 확보한다면 미래를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조경을 단순히 면적 채우기로 생각한다면 의미없는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하는 것이다. 이제는 조경을 설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