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ep.20 승강기

by Celloglass

승강기는 건축물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다. 이제는 뗄 수 없는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용으로 설치되는 승강기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취지다. 그 결과,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경우 대부분은 장애인용으로 계획된다. 승강기 제조업체들도 13인승 이상부터는 장애인용 규격을 충족하도록 설계를 바꿨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일반화되었다.

문제는 협소한 건축물에 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 중 한 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에 맞춰야 하는데, 건물 규모상 13인승 이상 승강기를 배치할 수 없다면 결국 계단을 편의시설로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계단을 이용할 수는 없다. 모든 승강기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장애인용으로 인정되는 현재 규정은, 오히려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규정과 상관없이 작더라도 승강기를 이용할 것이다.

각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될 편의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승강기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동시에 면적 산정에서도 일관되게 제외해, 기존 건축물에도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한 경우라도 그 면적만큼 증축이 가능하도록 해서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면, 최소한 장애인들의 접근권 보장이 현실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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