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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럿 Mar 24. 202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a.k.a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분리과세)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오늘 증권사 HTS(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2019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신청했다.


작년에 수익이 많은 줄 알았다. 그러나 올해 1~2월에 대부분의 주식들을 정리해서 올해 수익이 더 많았다.


해외주식에 이제 막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세금이 너무 헷갈린다.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이 없다는 데 해외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해외주식의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1.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손실 합산)

2.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

3. 매매차익은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분배금을 포함한 이자수익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1.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손실 합산)


예를 들어 알아보자. 미국 주식 A에서는 올해 1,000만 원 수익, B에서는 올해 500만 원 손실

양도소득세 계산 :1000+(-500)-(기본공제 250) x0.22=55만 원


예시 2: A에서 올해 3,000만 원 수익, B에서 올해 1,000만 원 손실

계산 : 3000+(-1000)-(기본공제 250) x0.22=385만 원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 년 치 수익과 손실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

즉 손실 합산된 수익금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공식 : 손실 합산 수익금-(기본공제 250) x 22%= 내야 할 세금 

이 된다.


2.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는 은행에서 예금 적금 이자 받을 때 세금으로 15.4% 가져가는 거랑 같은 이치다.


단, 분배금을 포함한 이자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확 늘어나게 된다. 절세해야 한다.


3. 매매차익은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종합과세 대상은 무서운 거다.


만약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종합과세 대상이 됐으면 지금의 미국 주식 열풍은 없었을 것 같다.


종합 소득세율은 

1200만 원 이하 : 6%

1200~4600 이하 : 15%+누진공제액 1,080,000원

4600~8800 이하 : 24%+누진공제액 5,222,000원 

이다.


해외주식은 추후 투자금액이 몇 억원이 됐던 몇십 억원이 됐던 분리과세로 수익의 22%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연봉을 2천만 원 받아도 해외주식 수익 1억 원에 분리과세가 아니라면 세율은 단번에 15%에서 35%로 상승하게 된다. 


해외주식의 세금은 분리과세여서 우리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참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1~31일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우편 신고, 홈텍스가 있다.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니나 원친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파럿의 블로그 주소 : blog.naver.com/wisekth

Image by Steve Buissinne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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