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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웅사장 Jul 27. 2020

3화. 돌려받는 부가세도 있다네!

1부. 부가세는 무엇인가?







곰곰아, 우선 공장에서 쓴 돈 11,000원을 나눠서 생각해보자. 



쓴 돈 11,000원

 = 10,000원(옷 값) + 1,000원(부가세)



11,000원을 썼지만 이 중 부가세 1,000원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어. 물론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꼭 받아둔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어. 돌려받는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얘기해줄게. 


어쨌든 이 1,000원은 지금 곰곰이 너한테 없지만, 결국엔 돌려받을 소중한 니 돈이라는 걸 잘 기억해!



내가 쓴 돈 11,000원은?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한

조건 3가지!


곰곰아, 돈을 쓰기는 쉬운데, 그걸 다시 돌려받으려면 참 복잡하잖아. 마트에서 사는 건 쉬워도 환불 받으려면 뭔가를 설명해야 하고, 또 보험료도 낼 때는 자동으로 잘도 빼가면서 돌려받으려면 복잡하게 제출할 서류도 많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돌려받으려면 여러 조건들이 있어.      




첫째, 우선 구매한 물건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해.


이건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생각해봐. 아무거나 다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너무 억울하잖아. 사업자나 일반 소비자나 모두 똑같은 돈 내고 물건을 살 텐데, 사업자만 부가세를 돌려받으면 일반 소비자들은 10%씩 더 내고 사는 게 되니까. 그래서 부가세는 사업과 연관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런데 말야. 사실 이 부분이 좀 모호하기는 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매한 물건이 사업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 예를 들어 책상을 샀는데 사업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냥 사업적으로 샀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너무 관련이 없는 오븐을 사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잘 판단을 해봐. 헷갈리면 꼭 검색을 해보거나 홈택스 등에 물어보면 되고! (참, 오븐도 사업자에 따라 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둘째, 물건을 구매한 뒤 적격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동네슈퍼에서 끊어주는 간이영수증 등은 마구잡이로 막 발급을 할 수 있을 거 아냐? 그래서 인정이 안 되고, 인정이 되는 적격증빙으로는 크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가 있어. 카드로 구매를 하면 가장 편하고, 현금으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해. 아 참!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카운터직원 분이 "소득공제용인가요? 지출증빙용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우리는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해!




마지막으로 물건을 구매한 곳이 일반과세자여야 해.


사업자의 종류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지금 간단히 얘기를 해주면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산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 자 이건 간이사업자한테 물건 산 뒤, 받은 영수증(카드 매출전표)인데, 봐볼래?


영수증을 보면 이렇게 부가세액에 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 우리가 낸 부가세가 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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