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나는 어떤 유형의 사업자일까?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쓰여 있기도 하고, “간이과세자”가 쓰여 있기도 할 거야. 또 “면세사업자”가 쓰여 있을 수도 있고. 곰곰이 니꺼 줘 봐봐~!
곰곰이 너는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네! 사업자의 유형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 종류와 그 특징을 알 필요는 없어.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는 알아두어야 해.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곰곰이 너는 일반과세자니까 물건값의 10%를 부가세로 받았고, 또 물건 살 때도 그만큼을 부가세로 냈잖아. 그런데 어떤 유형은 부가세가 더 적거나 아예 없기도 해.
좀 복잡하지? 어쨌든 이렇게 부가세가 다르면 사장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돈! 돈이지~ 똑같은 돈을 벌어도 실제 남은 돈이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옷을 팔아서 똑같이 22,000원을 받았는데 곰곰이 너는 2,000원을 부가세로 냈고, 나는 부가세를 하나도 안 냈다고 해보자. 그럼 실제로 내가 더 많이 번 거라고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내가 누구냐에 따라 "내야하는 부가세"가 달라지고, 또 그 부가세에 따라 "진짜 번 돈"이 달라져!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내야하는 부가세"가 달라졌는데, 그럼 "돌려받는 부가세"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아! 이것도 어떤 사업자유형이냐에 따라 돌려받는 부가세가 달라져. 돌려받는 부가세는 많아야 좋을까, 적어야 좋을까? 당연히 많이 받아야 좋지! 많이 돌려받아야 같은 값을 주고 물건을 사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산 효과가 있으니까. 즉, 돌려받는 부가세가 많아지면 "진짜 쓴 돈"이 작아지겠지!
이렇게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내야 하는 부가세도, 그리고 돌려받는 부가세도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내가 진짜 번 돈과 진짜 쓴 돈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런 말 있잖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말은 우리가 얼마를 벌었고, 남겼는지 알아볼 때도 맞는 말이야.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부가세가 달라지거든.
우선 문제를 하나 내고 얘기를 할게~!
누구한테 사야 더 싸게 사는 걸까?
그냥 딱 보면 B사업자한테 사는 게 더 저렴해 보이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사업자이니까 "돌려받는 부가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한테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A사업자한테는 33만 원을 주고 샀지만 3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30만 원에 산 거라고 볼 수 있지. 물론 적격증빙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물건을 살 때,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똑같이 돈을 벌어도 최종 남긴 돈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얼마를 남겼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어떤 사업자 유형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업자 유형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