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나는 어떤 유형의 사업자일까?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유형을
이렇게 나눠두었어!
우리 집에 가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있어~ 물고기도 키우고 있는데, 이런 건 빼고 사람만 셀게! 나는 우리 집에서 아들이야. 그런데 회사에 오면 웅사장이잖아. 다시 말해, 집에서 보면 나는 아들이고, 회사에서 보면 사장이야. 꼭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다는 거지.
나는 누구일까?
사업자 유형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사업형태로 보면 <개인사업자>인데, 과세형태로 보면 <과세사업자>이고 사업규모로는 <일반과세자> 일 수 있는 거지!
나는 어떤 사업자일까?
1. 사업형태에 따라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내가 그냥 바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돼. 간단하지? 그런데 법인은 등기라는 것도 해야 하고 설립하기가 좀 복잡해.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돼. 온라인셀러들도 마찬가지이고.
참고로 이건 내가 겪었던 일인데, 처음에 온라인판매자들 모임에 나가보니, 보통 서로 사장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정부지원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호칭이 대표님이더라고.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이 곳은 법인사업자인 분들도 꽤 있었거든. 그래서 법인은 대표님, 개인사업자는 사장님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물론 회사마다 호칭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에 따라 부르는 걸로!)
암튼 이건 그냥 참고로 한 얘기고, 법인과 개인의 경우 설립과정 등에 차이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내고 받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사업자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차이가 생기는 건 지금부터야. 과세형태에 따라 사업자를 분류했을 때!
2. 과세형태에 따라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곰곰아, 줄임말 좋아하지? 저번에 내가 얼죽아 모르니까 엄청 놀렸었잖아. 이제는 확실히 안다!
얼죽아 =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과세사업자도 줄임말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서 생각해보자.
과세사업자 = 세금이 부과된 사업자.
면세사업자 = 세금이 면제된 사업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쉽게 말해,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안내도 돼. 그래서 과세사업자가 파는 물건에는 부가세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파는 물건에는 부가세가 없는 거지.
면세사업자의 경우, 물건 팔고 받은 돈 전부가 그냥 '진짜 번 돈'이야. 따로 부가세를 안 내니까. 그러나 과세사업자는 받은 돈에서 부가세 만큼을 빼야 "진짜 번 돈"이 되는 거야!
3.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 중에서 사업규모가 조금 작거나(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라고 할 수 있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어차피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를 조금 낸다는 차이가 있어.
"간이"하면 어떤 게 떠올라? 간이역, 간이의자... 이런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아직은 임시적인 그런 느낌이잖아.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자에게 부가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조금 내지만 대신 돌려받는 부가세도 적어.
그럼 이제 곰곰이 너는 어떤 사업자 유형인지 봐보자! 너는 사업형태로는 개인사업자이고, 과세형태로는 과세사업자, 그리고 사업규모로는 일반과세자야.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곰곰이 니가 파는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게 돼. 그래서 물건 팔 때마다 부가세를 함께 받고, 그렇게 받은 부가세는 나중에 신고기간에 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너는 과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물건값의 10%가 부가세인 거고. 그래서 곰곰이 너가 물건을 팔고 나서 "진짜 번 돈"은 바로 이 부가세 10%를 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