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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웅사장 Aug 07. 2020

8화. 우리가 알아볼 사업자 유형

2부. 나는 어떤 유형의 사업자일까?





모든 사업자 유형을 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릴걸~ 우리 목표가 뭐야?



사장님 얼마나 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 나와 평소에 거래하는 "사장님들이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 진짜 "내가 번 돈""내가 쓴 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만 알면 돼!


우선 지난 시간(7화)에 곰곰이 너의 유형을 알아보았지?



곰곰이 너는 과세사업자였지!

그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였기 때문에 물건을 팔 때마다 부가세 10%를 함께 받고 있었어! 그래서 물건 팔고 나서 "진짜 번 돈"은 부가세 10%를 빼야 한다는 것도 얘기했고!


그럼 우리가 만날 사장님을 알아보자!

우리가 앞으로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사장님들이,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를 알아볼게! 사장님들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내기도 하고 내지 않기도 해. 부가세를 낸 만큼은 신고기간에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진짜 쓴 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 수 있어! 


만나게 될 사업자유형은 크게 4가지

곰곰이 너와 똑같은 유형인 일반과세자도 있고 이밖에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인 사장님들도 있을 거야. 이 분들께 직접 물건을 사보고, 부가세를 얼마씩 내게 되는지 각각 알아봐 보자. (참, 곰곰이 니 주머니에 22,000원만 있어서 누구에게 물건을 사든 딱 22,000원만 낸다고 생각을 해볼게!)





A. 일반과세자


처음으로 만나 볼 A사장님은 곰곰이 너와 똑같은 유형인 일반과세자야. A사장님한테 총 22,000원을 내고 물건을 사 왔다고 해보자!



이때, 20,000원은 물건값으로 낸 돈이고, 2,000원은 그 물건값의 10%인 부가세로 낸 돈이야. 


여기서 산 물건이 사업과 연관이 있고, 또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잘 받았다고 하면 지금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어. 


그래서 22,000원을 썼지만 부가세 2,000원은 돌려받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쓴 돈"은 20,000원이야!




B. 간이과세자


다음으로 만나볼 사장님은 간이과세자인 B사장님이야. 곰곰이 니가 B사장님한테 총 22,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 왔다고 하자!



B사장님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아. 그래서 이 때는 22,000원을 전부 물건값으로 낸 거라고 보면 돼. 부가세를 따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을 부가세도 없는 거고!


그래서 22,000원 쓴 돈 전부가 그대로 "진짜 쓴 돈"이 되겠다!




C. 면세사업자


다음으로 만나볼 C사장님은 면세사업자야. 이번에도 곰곰이 니가 C사장님한테 총 22,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 왔어!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아. 그래서 곰곰이 니가 C사장님에게 낸 22,000원은 전부 물건값으로 낸 거라고 보면 돼. 부가세를 따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을 부가세도 없는 거고!


그래서 22,000원 쓴 돈 전부가 그대로 "진짜 쓴 돈"이야!




D. 법인사업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장님은 법인을 운영하는 D사장님이야. 우리 온라인셀러들이 상품을 사 오는 곳이 도매업체나 공장인 경우가 많잖아. 도매업체나 공장은 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될 사업자 유형이 법인사업자이기도 해! 여기 법인에서 22,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 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림 보면 어때? 앞에서 만났던 A사장님(일반과세자)이랑 똑같지? 이렇게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물건값과 부가세를 함께 받아. 부가세는 물건값의 10%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법인사업자에게 물건을 살 때 물건값 20,000원과 부가세 2,000원을 함께 내는 거고, 여기 부가세 2,000원은 신고기간에 돌려받게 돼! (물론 이 때도 사업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받을 때만)


그래서 이번에 법인사업자에게 22,000원을 썼지만 부가세 2,000원은 돌려받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쓴 돈"은 20,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나와 상대방 사업자유형을 알아보았는데,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진짜 번 돈", "진짜 쓴 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번 돈'과 '쓴 돈'들을 하나씩 확인해볼 거야. 그러면서 장부도 함께 써볼 거고. 장부 쓰는 게 어려울 거 같지만, 쉽게 얘기해줄 테니까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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