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출몰 바바리맨
공연음란죄 무죄

성범죄

by 채다은 변호사







A는 ○○학교 정문 옆 인근 노상 그리고 인근 공원에서, 그 곳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밑단을 올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근처에 출몰하는 바바리맨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바바리맨으로 보이는 A는 어떻게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A가 문제의 바바리맨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A를 바바리맨으로 착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지요.

변호인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정황을 근거로 하여 A가 그 바바리맨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A의 자동차가 촬영된 점이나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범인식별 사진을 보고 A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에서 A가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 중 그 누구도 A의 얼굴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같다고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중 일부 목격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외모와 달라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서 A의 자동차가 CCTV에 촬영된 것은 맞으나, 그 일대는 A의 주거지에서 차량으로 불과 3~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혼자 살고 있는 A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장소 부근을 자주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범행 일시 무렵 그 부근에서 A의 자동차가 CCTV에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가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몇몇 정황증거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범인식별진술에 높은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 등 자세히 따져보아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 사실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것이라 만연하게 믿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 2심에서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밝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다투셔야만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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