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강제추행 선고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by 채다은 변호사







A는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바지 속에 넣어 입은 상의를 밖으로 빼내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A도 피해자의 상의를 바지 밖으로 빼낸 직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뿌리치는 동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가 A의 행동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A와 피해자는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였을 뿐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그 안의 상의를 빼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피해자의 행색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여러 정황을 근거로 하여, 법원은 A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호의에 의한 신체접촉도 피해자가 불쾌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행을 한 경우라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사정 등을 반드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keyword
작가의 이전글학교 근처 출몰 바바리맨 공연음란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