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내연관계의 여성 B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
전화를 안받으면 집 앞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실체를 알리겠다. 너 인생도 나처럼 되어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의 나체사진을 B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같은 날 A는 B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 중 B의 전라 장면을 캡처하여
'이 사람의 실체를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작성하여
B의 가족과 지인 등 약 30명의 휴재던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법원은 "유포 범위에 피해자 가족은 물론 피해자 자녀의 친구 부모들까지 포함되는 등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친 점 등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었으며, 동영상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B의 동의도 있었고, 이 사건 발생에 B의 책임도 상당 정도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포의 범위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배포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미 배포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누구에게 어떠한 촬영물을 배포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대응을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